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에 계열사·거래처 자금으로 R 주식을 이틀간 115차례 대량 매수해 주가에 영향을 줌
피고 A:징역 1년 6개월피고 B: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7고합197 사기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R의 회장 겸 S은행 대표였고, 피고인B는 R의 전략재무본부장으로 유상증자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5년 10월 23일경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유상증자 추진을 지시했고, 11월 17일 R은 7,4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공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예상됐습니다.
피고인A는 계열사 대표들에게 거래처를 활용해 유상증자에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B는 거래처를 활용하는 주가 부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거래처가 R 주식을 사도록 요청하게 했습니다.
S은행과 V의 임직원들은 거래처 14곳에 주식 매수를 부탁했습니다. V 직원들은 거래처가 맡긴 계좌와 자금을 이용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총 115차례에 걸쳐 약 1,896,909주를 약 172억 9,604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주문은 당시 매도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거나, 나온 매도 물량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장 마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고,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거래처 자금을 이용해 R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주가에 영향을 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문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두 사람이 이를 함께 계획하고 매매를 유도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B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개별 주문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주문의 방식과 규모, 주식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거래의 목적과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정하는 기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유상증자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와 거래처를 통해 매수세를 모으려 한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주문은 이틀 동안 11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이뤄졌고, 높은 가격에 사는 주문과 매도 물량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주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문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만으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의 지시와 피고인B의 주가 부양 방안 마련, 임직원들의 거래처 매수 요청, 매수 상황의 보고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일반적인 주식 매매였고 거래처가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 매매를 유도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유상증자 발행가를 정하는 기간에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계열사와 거래처 자금을 끌어와 대량 매수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매수 주문의 규모와 방식, 지시와 보고의 흐름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시세조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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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A: 아무런 전과 없음, 개인적 재산상 이익 없음
피고인 B: 1회 벌금형 이외 전과 없음, 공소사실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개인적 이익 없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임관혁(기소), 김영준, 김민구, 김경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법무법인(유) G 담당변호사 H,
I, J, K, L, M, N(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P, Q(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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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3. 8. 14.경부터 2017. 8.경까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2. 3. 22.경부터 2017. 8.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S은
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R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으
로 근무하고, 2016. 2.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U은 2013. 6. 1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표이
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W은 2015. 1. 1.경부터 V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X은 2013.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 본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6. 1. 1.경부터 R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Y은 2015. 7. 17.경부터 R의 전략재무본부 산하 재무기획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R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게 된 상황에서 2015. 10. 23.
경 피고인 B에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하여 같은 달 26.경 피고인
B를 단장으로, Y을 팀장으로 하는 “제2차 유상증자 TFT"를 만들어 유상증자 추진 업
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 3 -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달 29.경 서울 중구 Z호텔의 객실에서 AA IB 사업부 대표
AB를 직접 만나 AA을 유상증자 주간사로 선정하여, 2015. 11. 17.경 발행금액 7,420억
원(발행 주식 수 7,000만 주) 상당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이 공시되자 공시 익일 주가가 22.9% 급락(전일 종가 기준
12,600원 → 9,720원) 하는 등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유상증자 발
행가액 결정 기간인 2016. 1. 6.부터 같은 달 8.까지(이하,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이
라 한다) 위와 같은 추세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달
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세를 결집하여 R의 주가 하락을 저지
하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동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2015.
11. 25.경 피고인 B, U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그룹 경영관리협의회에서 “유상증
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계열사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
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지시를 하여, ****이나 V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나 V의 지점 거래처 등에 부탁하여 R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하고, V
에서는 ****의 임직원 등이 유치한 거래처 고객들의 계좌와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
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중 R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후 위 매수상황 등을 순차로
U, Y, X, 피고인 B, 피고인 A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15. 12. 21.경 R 2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X, AC 신성장사업본부장, AD IT본부장,
- 4 -
AE 여신지역본부장, AF 영업지원본부장, AG 전략기획본부장 등에게 부산 지역에 있는
**** 등의 거래처로 하여금 R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X 등은 ****이나 V
등의 임직원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였다.
또한, X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4.경 AH, AI 등 **** 영업 본부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의 영업 본부장, 일선 지점장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주로 ****
과 여신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14개 업체{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AO
(AP호텔), AQ(AR), AS(AT), 주식회사 AU,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주식회사 AY(AZ), 주식회사 BA(BB), 이하 ‘이 사건 각 업체들’이라 하고, 위 업체들 중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그 업체명으로 특정한다}의 대표이사 등
으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R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게 하였다.
Y은 위 “제2차 유상증자 TFT" 팀장으로서 위 무렵 ‘주가부양방안’ 등의 여러 주가부
양 대책 문건 등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U은 2015. 11.말경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V 전무 BC, 경영관리
본부장 BD, 리테일본부장 BE, BF 등에게 전달하고, BE 및 BF는 V 영업부장인 W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W은 V 영업부 직원들인 BG, BH 등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 일선 지점 등의 부탁에 의하여 거래처 기업들이 위임한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
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동안 R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계획하고, U, W, X, 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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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모하여, 위 계획에 따라 2016. 1. 7. 11:13:07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V 영업
부 사무실에서, R 주식의 직전가 8,000원, 매수1호가 8,000원, 매수1호가 수량 48,161
주, 매도1호가 8,010원, 매도1호가 수량 169,345주 상황임에도 AL 명의의 V 계좌(계좌
번호 BJ)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8,010원에 10,0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
하여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6회에 걸쳐 10,000주, 30,000주
등의 주문을 내어 같은 날 11:25:04까지 87,954주를 매수하면서 R 주가를 8,040원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7. 10:43:23경부터 2016. 1. 8. 14:55:0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42회에 걸쳐
합계 71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합계 1,118,411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에
걸쳐 5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
원)의 시세조종성 주문(이하, '이 사건 각 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R의 주가를 8,000
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7%,
주가 변동폭 4.1%)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W, BH, BG,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BH, BG, BM, BN, BO, W, BF, AO, BD, BP, BQ, BR, BS, U,
BT, BC, AH, BU, BV, BE, BW, BX, BY, BZ, CA, AG, CB, CC, Y, CD, X, CE, B
K, CF, AQ,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AI, CS, CT, CU,
CV, BB, CW, AZ, AF, CX, CY, CZ,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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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BL, DC, DD, AS, DE, DF, CX, DG, DH, AB,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BH, CD, BS, BG, CC 작성의 각 진술서
1. EI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7, 127, 288, 304, 356, 360 제외), 각 녹취록, 각 주가동향 일일
보고, 금융위원회 통보서 송부(대검 2017년 이첩 제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통보, (주)R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긴급조치 처리안, R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각 기업조회자료(순번 13), (주)V·(주)R의 직원 현황 및 조직도,
예상 Q&A 100선 문건, 말씀요지 문건(순번 51), 증자 이후 주가 관리방안 문건, 각
신문기사(순번 38 내지 40, 361 제외), 유상증자 TFT 설치·운영 문건, EK 및 AS의
**** 대출자료 및 AJ·AK·AS의 자금추적 정리 자료, AO·AQ·AX(주) 관련 (주)R의 주
식 매수·매도 주문표, 시세조종 혐의 매수주문 상세내역(순번 60), 각 R 매수현황,
주식매수 현황 메신저 보고자료, V의 EJ ID명 자료, 각 이사회 회의록(순번 65, 66),
각 금감원 보도자료(순번 68 내지 71), R BIS비율, 각 문답서 및 서면진술서(순번
77, 78), (주)V 위탁 수수료 관련 자료,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번호 요약표(순번
82), V 직원 BH의 EJ 메신저 자료, EK의 대출금 사용 관련 입출금전표, 2016. 1. 8.
자 W의 EJ 메신저 1부, 금감원 문답서(BL), 2016. 11. 22. 작성 유상증자 관련 Q&A
문건, 2016년 11월 경영현안보고회, 정보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업무현황보고,
19개 기업 R 주식 매매이득 및 매수현황, BH 모바일분석결과 출력물, BQ의 자필 답
변 메모장, 책임자회의자료, R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잔액인수계약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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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CD, 유상증자 관련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관련자들 메신져 내역, 금융감독원 참
고인 진술 내용요약(순번 199), 투자자 동향 및 주가관리방안, 권리락 이후 주가동향,
투자심리 개선방안, CEO 참고자료 보완, R 유상증자 NDR 실시 현황, 2015. 11. 25.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U 모바일분석결과, 2015. 12. 8.자
금융지주 유상증자 투자심리 개선방안, 그룹 임원 R 주식 매수 현황, 한계기업의 건
전성 및 충당금 영향 점검, T 유상증자 실시안, T 유상증자 실시 사전협의 및 출자
요청 공문, 2015년 11월 T 경영진회의자료, 음파진동운동기 신청내역, 각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의사록, 압수파일 사본(순번 333, 336), 각 녹취록 출력물(순번 349,
351), 2014. 5. 9. 유상증자 결정 및 발행결과 공시, 2014. 5. 26.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 안내공시, **** 대출거래처(순번 395), 유상증자 검토보고(2008. 12. 29.) 출력
물, 유상증자 추진 TFT 설치운영 출력물, 유상증자 실시관련 본부장 협조 사항 출력물
(2009년), 유상증자 추진계획(2008. 12. 12.) 출력물, 2015. 11. 13. A이 결재한 제2차
유상증자 추진(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7
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8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각 주문의 대부분은 물량소진 주문이고, 고가 매수주문은 대부분 매도1,
2호가 주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주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
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과 R, ****, V 임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공모관
계가 없다.
3) R나 ****에서 이 사건 각 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에게 R 주식을 매수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실제로 R 주식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각 업
체들인데, 위 각 업체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R 주식을 자
발적으로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각 업체들의 주식 매수 여부 및 매수내역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주식 매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업체들과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 A에게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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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시세가 상승한 것은 이 사건 각 주문 때문이 아
니라 다른 시장요인에 의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주문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매매’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
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ᆞ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
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
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
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
고 2003도4320 판결,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참조).
또 이러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매매거래마다 별개로 시세를 변동시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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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실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켰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일련의 매매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일반 투자자들에 의한 매매를 유인하
는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1회성 주문이나 직전가 및 매
도1호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나 호가관여율이 적은 매수주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거래량을 증가시켰다면 이러한 매매에 포함된
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V 직원들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대규모의 주식 매
수세를 결집시킴으로써 주가의 하락을 저지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킬 계획하에 이 사건
각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즉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주문의 형태
①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조종성 주문의 형태는 ‘물량소진 매
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통정 매매주문’, ‘허수 매수주문’, ‘종가 관여 주문’, ‘상한가 매
수주문’ 등이 있다.
그 중 ‘물량소진 매수주문’은,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
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
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매도1호가의 수량을 모두 매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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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매도1호가의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매도1호가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함으로
써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매도1호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지지되는
는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V 영업부 직원들은 2016. 1. 7. ~ 2016. 1. 8. 이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위반주문유형’ 항목의 ‘물량소진’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
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하여 각 주문 제출 당시 남아있던 매도1호가의 매도물량을
전부 소진하거나 대부분(70% 이상) 소진시켰다. 이는 앞서 본 ‘물량소진 매수주문’에
해당한다.
② ‘고가 매수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
적으로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
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V 영업부 직원들은 2016. 1. 7. ~ 2016. 1. 8. 이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위반주문유형’ 항목의 ‘고가매수’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
쳐 반복적으로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높은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는 앞서 본
‘고가 매수주문’에 해당한다.
③ ‘종가 관여 주문’이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14:50 ~ 15:00에 각
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
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
로써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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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에서 V 영업부 직원 BL은 AX 계좌를 이용하여 종가 결정시간인
2016. 1. 8. 14:55에 직전가보다 30원 높은 8,330원으로 59,725주를 매수하는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예상체결가격을 8,300원에서 8,330원으로 증가시켰다.
또 이 부분 주문은 앞서 본 같은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BH, BG이 제출한 물량소진 및
고가매수 주문들에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문은 예상 체결가격 및 수량을 증가시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종가관여 주문’에 해당한다.
나) 전체적인 주식 거래 내역
전체적인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① BG은 2016. 1. 7. 11:13:07경 R 주식의
직전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자 AL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인 8,010원에 10,000주
를 매수주문을 하여 직전가를 1호가(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11:21:13
경까지 직전가가 8,000원으로 하락할 때마다 4차례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합계
50,000주) 매수세를 유인하여 매도1호가(8,010원) 잔량을 대폭 감소시켰다. ② BG은
2016. 1. 7. 11:22:03경 직전가가 8,020원으로 상승하자 AL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호가
8,000원에 제출하였던 주문을 정정하여 매도1호가인 8,020원에 30,000주를 매수함으로
써 매도1호가 수량(21,569주)을 전량 소진시키고 매수1호가를 8,020원으로 상승시킨
후, 11:25:04경 다시 직전가가 8,030원으로 상승하자 미 체결된 7,954주를 정정하여 매
도1호가인 8,040원에 체결시켜 다시 직전가를 1호가 상승시켰다. ③ BG은 2016. 1. 7.
13:20:18경 R 주식의 매도1호가 주문 잔량이 128,060주인 상태에서 8,010원에 130,000
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수량을 전부 소진하면서 매수1호가를 8,010원으로 상승
시켰다. BH, BG은 그 이후에도 2016. 1. 7. 13:26:53 ~ 14:16:05 동안 AN 명의 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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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 매수주문 8회, 물량소진 매수주문을 7회 제출하였다. 그 결
과 위 기간 동안 R 주가는 8,010원에서 8,150원까지 상승하였다. ④ BG, BH은 2016. 1.
8. 09:05:18 ~ 09:14:55 동안 AL 및 AJ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 매수주문 7회, 물량소진 매
수주문 5회를 제출하였고, 2016. 1. 8. 09:23:09경 직전가가 8,070원으로 하락하자 AN, AJ
계좌를 이용하여 09:24:44까지 고가 매수주문 2회, 물량소진 매수주문 5회를 제출하여 직전
가를 3차례 상승시키고, 매도1호가 잔량을 수차례 전량 소진시켰다. ⑤ BG, BH은 2016. 1.
8. 09:50:24경 직전가가 8,050원으로 하락하자 AU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95,000주
의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매도1호가 잔량을 6차례 소진시켰고, 10:31:37경 직전가가 다
시 8,070원까지 하락하자 AM 계좌를 통하여 3차례 매도1호가 잔량을 전량 소진시켰다.
⑥ BG은 2016. 1. 8. 13:30:25 R 주식의 매도1호가 주문 잔량이 38,258주인 상태에서
AV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인 8,060원에 40,000주를 제출하여 매도1호가 잔
량을 전량 소진시키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 후 BG과 BH은 2016. 1. 8.
13:34:41~14:48:45 동안 AV 명의 계좌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 매수주문 10회,
물량소진 매수주문 34회를 제출하였다. ⑦ 2016. 1. 8. 14:55:43 BL은 AX 명의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 8,300원에 비해 30원이 높은 8,330원에 59,725를 매수주문하여 예상
체결가를 30원 상승시켰다.
이와 같이 V 영업부 직원들은 2016. 1. 7. 및 2016. 1. 8. 이틀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대량의 매도 주문이 나오면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
여 매도세를 약화시키는 등 연속적·반복적으로 고가 및 물량소진,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R의 주가를 상승 내지 유지시켰다.
다) 시장관여율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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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각 주문이 주식 시장에 관여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는 시세
조종행위가 있었던 기간인 2016. 1. 7. ~ 2016. 1. 8. 이틀 동안의 호가관여율(시장 전체
의 총 매수주문 수량 중 시세조종성 주문의 수량의 비율)을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호
가관여율이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시세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된다. 그리고 호가관여율이 5%가 넘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시세조종행위로 간
주하여 고발조치한다(증거기록 제4045쪽 금융감독원 직원 DP의 진술).
그런데 2016. 1. 7. ~ 2016. 1. 8. 사이의 이 사건 각 주문의 R 주식에 관한 호가
관여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평균 17.7%(2016. 1. 7. 12.8%, 2016. 1. 8. 22. 6%)로
서, 앞서 본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로 간주하는 호가관여율 5%를 훨씬 상회한다.
② 또 V 영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주문을 포함하여 2016. 1. 7. ~ 2016. 1. 8.
이틀동안 총 3,023,371주의 매수주문을 체결하여 전체 거래량 10,480,194주 대비 약
28.8%의 거래에 관여하였고, 체결 기준으로는 2,131,525주가 매수 체결되어 전체
6,372,298주 대비 33.4%의 거래에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4045쪽).
라) 일련의 연속적 대량 매수 주문
이 사건 각 주문이 대부분 물량소진 주문이거나 매도1, 2호가 고가 매수주문이어
서 각 주문별로 분리하여 보면 정상적인 형태의 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이 사건 각 주문의 형태, 주문 제출의 반복성 및 연속성, 매수한 주식의 양, 시
장관여율의 정도와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주식 매수
일자총주문수량(주)위반주문수량(주)호가관여율(%)
2016. 1. 7.4,820,839615,14612.8
2016. 1. 8.5,659,3551,281,76322.6
2일간 평균--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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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및 R‧V의 주가관리 관여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주문을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문은 위와 같이 물량소진 및 고가 매수
주문을 주가 동향에 따라 계획적,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매수세를
유입시키려 한 주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주문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문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과 R, ****, V 임직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
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
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
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2000도3485 판결,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0. 3. 14. 선고 99
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경우, 공모자들 사
이에 주식매집을 통한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제반사정
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이를 위하여 한 구체적인 행위 중 시
세변동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매거래 유인목
적의 거래상황 오인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묵시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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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
조).
다)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
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
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
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
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
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
6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R, ****, V 임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5. 11. 25. U 등 R의 각 계열사 대표, 피고인 B, BW, EL, AG
등 R 임원이 참여한 R 그룹경영관리협의회에서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 A은 R 전략기획부장 CC에게, “우리가 증자를 하
- 17 -
는데 거래처에 안내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증거기록 제4154쪽, 제4554쪽, 제4597쪽, 제
7560쪽)”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주가부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위 문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671쪽 내지 제2673쪽, 제
7493쪽).
위 문건 내용 중 특히 ‘거래처 활용(Plan C)’ 부분을 보면, R가 ****의 주요 여
신 거래처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를 포함한 8거래일동안 R주식을 매
입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확보한다는 시세조종계획이 분명하게 명시되
어 있다.
다) 피고인 B는 2015. 11.말경 **** 연산동지점장인 DX으로부터 ****에 100억
원 이상 대출 잔액이 있는 거래처 명단을 받아,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들 중
주가 부양 방안
아래 Plan A, B, C를 순차적으로 추진
Plan A(CEO 기자 간담회): 투자심리 개선 목적
Plan B(임직원 주식 매입): 그룹 경영진(72명), 주식매입시기: 2015/12/23
Plan C(거래처 활용): ****/V 주요 거래처, 주식 매입 기간 2015. 12. 28.~ 2016. 1.
8.
3. 거래처 활용(Plan C)
1) 활용 방안: ****/V 주요 거래 기업체에 주식 매입 안내
- 당사의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 등 감안한 투자 기회 안내수준으로 추진
2) 대상 거래처
- **** 거래처: 주요 여신 거래 기업체
3) 매입 기간: 2015. 12. 28.(월) ~ 2016. 1. 8.(금)
- 발행가액 확정 5거래일 전부터 매수세 확보(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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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요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거래처들을 선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12. 중순경 X, AC, AD, AE, AF, AG 등 ****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 대상
거래처들을 할당하고, 각 할당받은 거래처들로 하여금 R 주식을 사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7837쪽 내지 제7840쪽).
라) U은 2015. 11. 25. R 그룹경영관리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V 전무 BC, V 상무
BD, V 울산영업부장 BE 등이 참석한 V 임원회의에서 “R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
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내려가 신주 발생가가 너무 낮아져서 유상증자 주급납입에 차
질이 생길 것 같다. R와 ****에서 거래처 법인과 주요 고객들에게 연락을 해서 R 주
식을 사달라고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 따라서 R의 계열사인 V에서도 아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주식 매수를 요청하고 주식 거래 수수료를 인하시켜 주는 등 협조를 하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787쪽, 제4158쪽, 제4313쪽, 제4469쪽)(이에 어긋나는 U의 법정
진술은 U 본인의 검찰진술, BD, BC, BE의 검찰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BC과 BE는 이와 같은 U의 지시사항을 V 영업부장 W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이행
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4317쪽, 제4318쪽). 그리고 W 및 **** 영업부 직원인
BQ 등은 V 영업부 직원 BH, BG, BL 등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
1261쪽, 1291쪽, 제1497쪽)(이에 어긋나는 W의 진술은 BE의 검찰진술 및 관련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마) V의 영업부 직원인 W, BH, BG, BL 등은 이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인 이 사
건 각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통화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12. 28. 13:21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V 영업부장), DJ(**** 부부장)}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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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8쪽)
W: 우리 **** 입장에서는 무조건 띄워야.
W: 법인들, CEO에게 압박 넣고 있어, 우리 관련 법인들 ‘AY’ ‘BA’ ‘AM’이 많게는 100만주, 몇 십만
주씩 사고 있거든.
W: 조금 매수 여력으로 받치고 있는 것 뿐이지.
2015. 12. 30. 11:17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H(V 차장), 남자1}(증거기록 제1473쪽)
BH: 저는 6, 7, 8을 띄울라 보고 있거든예, 유상증자 성공하려면.
남자1: 그 R에서 좀 받치고 있는 거 같드만.
2015. 12. 30. 11:24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DG(V 마케팅부 부장)}(증거기록 제1247쪽,
제1248쪽)
W: 지주 회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영업부장이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라 한다.
W: 아마 1월 8일까지는 푸시를 많이 넣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2015. 12. 30. 14:42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H, BQ(**** 영업부 부부장}(증거기록 제1497
쪽)
BQ: 인제 저희들도 지금 그 위쪽에서 오더 떨어진게, 그 임원진에서 거래 기업들 증권계좌 만들어
가지고 우리 R주식을 매입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을 오늘부터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BH: 아, 아 그렇습니까?
2016. 1. 4. 13:19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남자1(V)}(증거기록 제1261쪽, 제1262쪽)
W: BG 이사가 회장님한테 다 보고 받고.
W: 다 지시받았거든? 그 뒤에 전무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2016. 1. 4. 13:39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H, CX)(증거기록 제1511쪽, 제1512쪽)
BH: 우선 인제는 주가 올려야 하거든예.
BH: 음 일단 6, 7, 8 이래 종가를 가지고 유상증자 가격을 책정을 하거든예.
BH: 예, 그러면 주가를 올려야겠죠?
2016. 1. 4. 15:17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여자 1(V)}(증거기록 제1265쪽)
W: 응. 그 내가 사적인 계좌 ‘AJ 법인계좌’ 트는데, 오늘 계좌를 갖고 내일 오퍼 주문 들어가기 위
해서 하는 거거든?
2016. 1. 6. 14:26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피고인 B)(증거기록 제1270쪽, 제1271쪽)
W: 오늘하고 내일 저 법인들 주가를 몇 십만 주씩 받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 단가를 낮춰
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좀 낮추려고 그러는지, 너무 많이 떨어졌죠?
B: 내일도 오늘보다 더 떨어질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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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 재무기획부장 Y은 2015. 12.경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 이후 떨어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2015. 12. 3. 투자자 동향 및 주가 관리방안’ 및 투자자들
의 투자심리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2015. 12. 8. 투자심리 개선방안’ 문건을 피고
인 A에게 보고하였다. 또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중에는 R 부사장 X과 함께 R 주가
동향, 당일 유상증자관련 업무처리내용, 지역 거래업체의 R 주식 매수현황이 기재된
‘일일업무보고’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 피고인 A은 R 주식을 매수한
거래처들을 확인하며 “어떤 업체(거래처)가 우리 주식 많이 샀네, 어떤 업체에서 R 주
식을 샀다고 전화왔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484쪽).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대량 주식매수세를 단기간 동안 집중시킴으로써 R의 주가를 상승 또
는 유지시키려는 시세조종행위를 계획하여 R, ****, V에 이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R 및 ****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각 업체들에 대하여 R의 주식을 살 것을 요청하였
으며, V의 영업부 직원인 W, BH, BG, BL은 위 각 업체들의 계좌와 자금으로 시세조
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 A이 지시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업체들에 대한
주식매수 권유 및 이에 수반된 V 영업부 직원들의 주식 매수주문 등 이 사건 시세조
종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 A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공
모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B: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 아이가.
W: 받치는 사람 받치는 족족, 이게 막 종가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그 거래되었던 거래
대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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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각 업체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주식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주문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주식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매
수주문에 따라 체결된 매매거래의 효과도 이 사건 각 업체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자
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는 위 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매매행위를 실행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규정이지, 이러한 시세조종성 매매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처벌하려는 규정이 아니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R, ****, V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단기간 내에 대규
모의 주식매수세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통해 R 주가를 부양하거나 지지하려는 과정에
서 인위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변동시키는 시세조종성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범행이
고,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매수세를 확
보하기 위하여 ****의 거래 업체를 동원한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각 업체들의 개별적인 주식 매수행위는 피고인 A 등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주식 매수주문 또한 V 영업부 직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시
세조종행위는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주식 매수주문이 집중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
한 피고인 A과 그 공범자들에 의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의 영향력 행사 또
는 권유에 따라 일부 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각 업체들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실
행행위자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주식매수에 있어서, 피고인 A 등 공범자들이 이 사
건 각 업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업체들의 개별적인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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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자신들의 범행에 이용하려는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업체들이 투자
목적으로 R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위 업체들에게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
고인 A은 R 및 **** 임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업체들에게 이 사건 발행가 산정
기간 동안 R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위 각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각 업체들로 하여금 V을 통해 R 주식을 사게 하였고, V의 영업부 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업체들이 보내온 자금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성 매매행위를 한 사
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업체들에게 시세조종의 범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5. 12.경 이 사건 업체들 중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R 및 **** 임직원들에게 거래처를 할당하여 주식매수 요청을 하게 하였다. 그 중 AY,
AM은 EC 경남영업본부장에게, AN, AL, AW은 AF 부행장에게, BA은 X 부사장에게 할
당하였다(증거기록 제7841쪽).
또 R 부사장 X은 2016. 1. 4. **** 권역별 신임 영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신년인
사를 온 AH, CR, AI, EM에게, “R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6, 7, 8일 종가로 발행
가가 결정되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 지점이나 거래처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주식 부분
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주식을 사면 손해는 안 보니
까 관심 있는 고객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R 주식 매수권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4351쪽, 제7427쪽, 제7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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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각 업체들 중 AN, AM, AK, AW, AU, AX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직전 또는 그 기간 중에 V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각 업체들은 이 사건 발
행가 산정기간 동안 V를 통해 R의 주식만을 매수하였다. V은 증권계좌를 신규개설하거
나 기존에 개설된 증권계좌로 R 주식을 매수한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통상 수준인 0.45%
에서 0.05% ~ 0.2%까지 하향 조정해주었다(증거기록 제1169쪽).
다) 이 사건 당시 R 주식은 매도호가 잔량이 매수호가 잔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72%가 넘는 등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매우 강한 상태였고,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B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으로서는 주가가 너무 떨어지고 있었
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권유할 상황이 아니었다(증거기록 제2513쪽).”고 진술하였고, 금
융감독원 특별조사국 EN팀장인 D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8,000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큰 상황이었고, 일반 투자자들조차 7,000원대 매
수 주문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417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업체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직전 또는 그 기간
중에 갑자기 V에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주식은 사지 않고 하락세에 있던 R 주식
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이 R 주식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이 피고인 A이나 그 공범자들의
관여 없이 오로지 자발적인 투자 목적으로 R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R나 ****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각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각 업체
들이 R 주식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은 각 업체들별로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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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J
① ****은 2015. 12. 31. 주식회사 EK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은 그
당시 별다른 매출이 없었던 주식회사 EK에 3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어떠한 담보도 받
지 않는 등 이례적인 대출을 실행하였다(증거기록 제1962쪽). 그런데 위 대출금 300억
원 중 50억 원이 대출 당일인 2015. 12. 31. AJ 계좌로 입금되었고, AJ는 곧바로 그
다음 거래일인 2016. 1. 4.에 V에 증권계좌개설을 한 후 R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EK에게 300억 원을 대출해 줄 당시 이를 심사하였던 S은
행 영업부 직원인 BQ은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인 2015. 12. 30. BH에
게 AJ 명의의 V 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쪽에서 오더 떨어진게 거래 기
업들 지금 증권계좌 만들어 가지고, 우리 R 주식을 매입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497쪽, 제2073쪽)”라고 말하였다. 이
러한 비정상적인 대출 경위, 자금의 이동 시기, AJ의 R 주식 매입 시기 등을 종합하면,
****, 주식회사 EK, AJ 사이에는 주식회사 EK이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
출금 중 일부를 AJ에게 지급하여 AJ로 하여금 R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합의나 의사연
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V 직원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증거기록 제6829쪽). ② BQ은 2016. 1. 4. 14:50경 BH에게, “(AJ)회장님께서 증권
거래계좌에 50억 원을 넣어놨는데 실무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여 현재 스탠바이 상태
이다, 챙겨주세요(증거기록 제2768쪽)”라고 말하였다. ③ BH은 2016. 1. 5. 09:55경 AJ
과장인 EO에게, “AJ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번에 R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AJ도
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0.2%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2)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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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 E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31. ****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EK은 2016. 1. 7. 11:42경 20억 원을 주식회사 EP에게 교부하였
다. 주식회사 EP는 12분 후인 같은 날 11:54경 주식회사 AT에게 23억 원을 대여하였
다. 주식회사 AT은 2분 후인 같은 날 11:56경 AK 및 EQ에 2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AK은 2016. 1. 8. V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억 원을 R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
하였다(증거기록 제2731쪽).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16. 1. 7.경 AS, ER(ES 계열사
자금담당 부사장), BM(AK 대표)이 위와 같이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차례 통
화하였고(증거기록 제2726쪽, 제2727쪽), 주식회사 EK로부터 AK으로 이동한 20억 원
은 결국 R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AS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8.경 BM
에게 R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제3074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
합하면, ****, AS, 주식회사 EK, AK 사이에도 앞서 본 AJ의 경우와 같이 ****이 주
식회사 EK에게 지급한 대출금 중 일부를 AK에게 전달하여 AK으로 하여금 R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합의나 의사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AK의 차장인 ET는
2016. 1. 8. 13:31경 BH에게, “아 그럼 거기서 매수해 주시는 거예요. 입금만 하면 되
나요. 여기 가상계좌 받은 거 20억 원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라고 말하였고, BH은 ET
에게, “주식을 저보고 사라고 전달받았다. AK 것까지 포함해서 90억 원을 사야 해서
빨리 사야 한다(증거기록 제1658쪽).”고 답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AK은 V 영
업부 직원 BH에게 주식매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3) AU
① AU 차장인 BK는 수사기관에서, “AU CF 회장이 자신에게 ‘**** 메트로지점장
CE이 R 주식을 좀 사달라고 하는데, 법인 자금으로 5억 원 정도 주식 매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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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해줘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5239쪽, 제5246쪽)”고 진술하였다.
② AU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에 V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 상당의 R 주식을
매수하였다. ③ W은 2016. 1. 8.경 BK에게, “AU 말고도 큰 법인들이 계속 자금대기 중
에 있다. 매입을 하기는 하셔야 한다. AU에서 몇 주를 샀다는 것은 회장님에게 보고하
고 있다. 8,500원에 체결되는 것이 신주인수권 발행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증
거기록 제1295쪽 내지 제1301쪽).“고 말하였다.
(4) AY(AZ)
① AZ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 부행장 EC가 자신에게 ‘회장님 지금
**** 주식이 유상증자 등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놓으면 좋으니 **** 주식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V 영업부 직원 BG도 ‘다른 부산 업체들도 **** 주식을 많
이 사고 있으니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고 말하여 R 주식을 사게 되었다(증거
기록 제7409쪽, 제7411쪽).”고 진술하였다. ② E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AY과 AM 회장에게 연락해서 R 주식을 매수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AZ에게 R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증거기록 제7515쪽, 제7516쪽).”고 진술하였다. ③ AZ은 2016.
1. 8. 13:16경 BG에게, “지혜롭게 해라. 행장이 내려와서 해 주는 거다. 안 그러면 내
가 안할텐데(증거기록 제1414쪽)”라고 말하였다.
(5) BA(BB)
① BA의 회장인 BB은 수사기관에서, “X이 자신에게 ‘R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여유가 되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말하여 R 주식을 사게 되었다(증거기록 제7644
쪽).”고 진술하였다. ② BA은 이 사건 이전에는 R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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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에 R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그 후 BA은 매수
시점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매수한 R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6) AN
① AN의 부회장인 CL은 수사기관에서, “CN 상무가 자신에게 ‘R 주가가 유상증
자 때문에 하락한 것 같으니 사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R 주식을 사게 되었다(증거
기록 제5583쪽 내지 제5585쪽).”고 진술하였다. ② AN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회사 차
원에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제793쪽, 제5583쪽). 그런데
갑자기 2016. 1. 4. V에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1. 7. ~ 2016. 1. 8. 양일 동안 R 주식
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③ AN 부장인 CO는 2016. 1. 7. 14:33경 BG에게, “올랐어
요”라고 말하였고, BG은 CO에게 “예, 우리가 오늘 많이 사가지고(증거기록 제1412쪽)”
라고 답하였다. 또 같은 날 15:18경 CO가 BG에게, “이거 그럼 오늘까지 산 걸로 일단
은 뭐 관계는 없는 거네요”라고 말하였고, BG이 CO에게 “오늘 전체적으로 유상증자
가격 형성되니까”고 답하였다.
(7) AV
① **** 연산동 지점장이었던 CY는 수사기관에서, “2016. 1.경 EI 본부장이 AV
회장인 CT에게 ‘최근 유상증자 때문에 R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사면 좋겠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후 다시 CT 회장을 방문했을 때 CT 회장이 자신에게 ‘R 주
식을 샀다’고 말해주었다(증거기록 제7792쪽, 제7793쪽).”고 진술하였다. ② **** 동부
영업본부장이었던 EI는 수사기관에 ‘2016. 1.초 연산동지점장으로 부임한 CY 지점장과
함께 CT 회장을 방문하여 CT 회장에게 R의 자본금증자와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기회에 청약을 하면 평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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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7801쪽).
(8) AL
① AL의 상무이사인 CI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하순경 **** 동부영업본부
장 CM이 찾아와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하여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토로하며 R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매수를 하는 것이 R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최종 발행가액 산정일을
포함하여 4일에 걸쳐 R 주식을 매수하였다(증거기록 제5375쪽, 제5376쪽).“고 진술하
였다. ② AL의 대표이사인 CH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
분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있어 ****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R 주식을 매수하였다
(증거기록 제5336쪽).”고 진술하였다. ③ AL 팀장인 CJ은 2016. 1. 8. 15:21경 BG에게,
“유상증자는 잘 됐습니까”고 말하였고, BG은 “가격이 형성되면 성공적으로 되는 거고,
단지 워낙 많은 지인들과 법인들이 사주셔 가지고(증거기록 제1425쪽)”라고 답하였다.
(9) AW
① AW의 전무이사인 CP은 수사기관에서, “AW 회장인 EU가 **** 임원인 AF로
부터 ‘유상증자 때문에 R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 손해는 안
볼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R 주식의 매수를 지시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
다(증거기록 제7610쪽 내지 제7612쪽)”고 진술하였다. ② AW은 이 사건 이전에는 회
사 차원에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026쪽). AW은 이
사건 이전까지 V으로부터 수차례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왔
다. 그런데 AW은 2015. 12. 29.경 갑자기 V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 당일
및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 1. 8. 이틀에 걸쳐 R 주식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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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였다. 그리고 2016. 1. 8. 매수 당시에는 V 영업부 직원에게 주식 매수에 관한 일
체의 사항을 일임하였다. ③ W은 2016. 1. 8. 16:49경 V BE 이사에게, “BB 회장, AW,
AM, AN 그거는 직원인가 회장이 전화해서 사라 해서 했지(증거기록 제1356쪽, 제
1357쪽)”라고 말하였다.
(10) AO(AP호텔)
① AO는 수사기관에서, “2016. 1. 초순경 **** 동래지점 부지점장 CX이 ‘R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은행지점별로 할당이 되어 우리도 R 주식을 어느 정도 사야 합니
다. 회장님이 명예지점장이고 하니 주식을 조금 사주십시오’라고 말하여 R 주식을 사
게 되었다. 주식 매수에 관한 사항은 CX에게 전부 위임하였다. 처음부터 ****의 부탁
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한 주식은 2016. 1. 13. ~ 2016. 1. 15 사
이에 모두 매각하였다(증거기록 제3702쪽 내지 제3713쪽)”고 진술하였다. ② **** 동
래지점장 BR는 수사기관에서, “AO에게 R 주식을 5억 원 정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
였다(증거기록 제7309쪽 내지 제7311쪽)”고 진술하였고, CX도 2017. 4. 26. 수사기관
에서, “AO가 R 주식을 매수하기 1~2일 전 BR 지점장이 자신을 불러 ‘우리 지점 거래
처로 하여금 R 주식을 사게 해야 하는데, AO 회장이 사기로 했으니 AO 회장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연락이 오면 ****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
7705-11쪽).”고 진술하였다.
(11) AQ(AR)
① AQ는 수사기관에서, “**** 동래지점 과장 EB이 ‘현재 유상증자 때문에 R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지금 사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식을 사
게 되었다. 주식 매수시기 및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EB에게 일임하였다(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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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2쪽, 제5287쪽).”고 진술하였다. ② 동래지점 부지점장 CX도 수사기관에서, “동래
점에서 AP호텔의 대표이사인 AO 회장과 EV AQ 회장에게 R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요
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705-10쪽)”고 진술하였다.
(12) AM
① AM의 대표인 BP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EC 부행장이 자신에게 R 주
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R 주식을 좀 사달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중에 R 주식을 매수하였다(증거기록 제7636쪽, 제
7638쪽).”고 진술하였다. ② BG은 2016. 1. 7. 14:30경 AM 상무 EW에게, “35만 주 깔
끔하게 사놨다. 요렇게 사놓으시면 다음번 전화와도 조금 샀다 하면 될거다”고 말하였
고, 이에 EW은 BG에게 “아, 인제 살살 올라가겠다. 오늘, 내일은 좀 내려 갈란가(증거
기록 제1408쪽).”고 말하였다.
(13) AX
① AX 관리이사인 BO는 수사기관에서, “R 주식을 사기 전 BN 회장이 자신에게
‘은행에서 R 주식을 사줄 것을 부탁하는데 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그 후
2016. 1. 8. 14:30경 BN 회장이 ‘오늘 당장 매수해라’고 지시하여 R 주식을 매수하였다
(증거기록 제3361쪽).”고 진술하였다. ② **** 부곡동지점장 BS도 수사기관에서, “AH
본부장으로부터 ‘거래처 중에 이번 증자와 관련하여 주식 매입을 할 거래처가 있는지
알아보고 권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BN 회장에게 R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 후 AH 본부장과 함께 BN 회장을 방문하여 얘기를 나누던 중 BN 회장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266쪽 내지 제7268쪽).“고 진술하였다. ③ AX
은 이 사건 이전에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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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 1. 8. 오후경 AX은 갑자기 V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급하게 5억 원 상당의 R 주식을 매수하였다.
(14) AS
① AS은 2016. 1. 8.경 아무런 담보 없이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3억 원 상당의 R 주식을 매수하였다. ② AS은 수사기관에서, “**** 영업부
직원 BQ이 자신에게 ‘8,000원 이하로는 R 주식이 떨어지지 않으니 오늘 중으로 주식
을 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062쪽)“고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AS은
AK으로 하여금 R 주식을 사게 하였다. ④ W은 2016. 1. 8. 11:15경 BH에게, ”그럼 AS
은 아직 안 했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BH은 W에게 ”AS은 사고, DH은 지금 접고 있다
(증거기록 제1639쪽)“고 답하였다.
라.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
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ᆞ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 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각 주문의 형태 및 특성, 피고인들, R, ****,V 임직원들 사이의
공모관계, 이 사건 각 업체들이 R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앞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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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시세조종의 동기
(1) R는 2014. 10.경 EX은행을 인수한 이후 위험자산이 증가하면서 보통주자본비
율(BIS비율)이 기존 9.38%(2014. 상반기)에서 7.30%(2015. 9.경)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런데 당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바젤III(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추가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R는 2019년까지 최대 9.5%{자본보전완충
자본 2.5% 포함,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인 0 ~ 2.5% 중 최
대치인 2.5% 적용}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R는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보통주자본비율을 단시간 내에 8%대로 끌어올리
고, 부족한 현금자산 등을 확충할 것을 계획하였다(증거기록 제545쪽, 증거기록 제
7591쪽, 피고인 B에 대한 신문 녹취록 제4쪽 등). 다만 당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공시 후 33%수준의 주가 하락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목표증자규모인
5,000여억 원에 여유금액을 반영한 7,420억 원으로 최초증자규모를 결정하였다(증거기
록 제551쪽, 제919쪽, 제1207쪽, 제4703쪽). 이에 따라 R는 2015. 11. 17. ‘발행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주식수: 7,000만 주, 발행금액: 7,420억 원(할인율
17%, 예정), 주당 발행가액: 10,600원(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 발행결
정 공시를 하였다{그 후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내용은 ’2015. 12. 2. 발행금액: 5,299억
원, 발행가액(1주): 7,570원으로 조달금액 등이 하향되어 공시되었고, 2016. 1. 8. 발행
금액: 4,725억 원, 발행가액(1주): 6,75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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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발행결정으로 인해 R의 주가는 하루만에 12,600원에서
9,720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신주인수권 매매일인 2015. 12. 24.에는 주가가 8,230원
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R의 유상증자액 산정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중 주식 총 거
래량을 총 거래대금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 17%를 적용하여 산정하여 1
주당 발행가액을 산정한 후 위 발행가액에 발행 주식수인 7,000만 주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R의 주가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에도 계속하여 하락
할 경우 R가 유상증자 결정 당시 목표한 증자액인 5,000억 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R 주가
를 높이거나 유지시켜 유상증자액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유상증자 주간사
인 AA으로 하여금 주가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증거기록 제692쪽 ‘증자 이후 주가
관리 방안 문건’ 참조),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주가부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증거기록 제2671쪽 내지 제2673쪽). 그리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도 이러한 주가부양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R의
주가를 높이거나 유지시킬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R 및 V의 주가관리 정황
(1) 이 부분에 관한 통화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1. 8. 09:15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H, W)(증거기록 제1291쪽, 제1292쪽)
W: ‘AU’은 밑에 다 사놨는데, 안 들어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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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만 개 넣으려니까, 만 개도 못 넣게 하고 5,000개를 8,020원에 넣으라데예.
W: 지가 그러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은 지 책임이니까 상관없어요.
2016. 1. 8. 09:19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BK(AU 차장)}(증거기록 제1296쪽, 제1303쪽)
W: 아까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 것이 들어올 건데, 8,060원부터 8,100원 아래에서 사라 그랬드
만. 한 10만주를 우르륵 샀거든예.
BK: 예, 예 저희도 8,070원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생각하고 있으니까.
2016. 1. 8. 09:59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DL(**** 메트로자이 지점)}(증거기록 제1312
쪽)
W: EY 차장이 네 군데 법인을 막 사고 있다 보니까.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완료를 시켰거
든예.
DL: 예, 그럼 61,800주 평균단가 8,054원으로 체결 완료로 보고하겠습니다.
2016. 1. 8. 11:11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H, BQ(**** 영업부 부부장)}(증거기록 제1636
쪽)
BQ: 아까 EZ하고 AL 알아봤습니까?
BH: 이제 막 들어왔어예.
BQ: 서울에 BM 대표 AK은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예.
2016. 1. 8. 11:15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W, BH)(증거기록 제1639쪽)
W: 지주 보고해야 돼. 되기 때문에 법인명 좀 가르쳐 달라고.
2016. 1. 8. 11:49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H, FA(자금결제부)}(증거기록 제1646쪽)
BH: 제가 이따 지주에 보고를 하지요. 일단 계좌 개설은 되었고, ‘그 핸드폰 은행 입금계좌 메신저로
보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또는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돈 입금하라고 전화를 하거든예.
FA: 아. 예 알겠습니다.
2016. 1. 8. 13:41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G, BH)(증거기록 제1418쪽)
BG: 내가 다 사거든 토스해 줄게.
BH: 몇 개까지 살 건데예?
BG: 지금 30만 개, 30만개만 사면 돼.
2016. 1. 8. 15:16 녹취록 중 관련 부분{대화자: BG, CW(BA 이사}(증거기록 제1421쪽)
CW: 미 8,060원에 안사고 8,100원 많이 샀네.
BG: 오늘 뭐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잘 샀거든.
CW: 이제 안 해도 되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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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H은 수사기관에서, “R가 거래처인 법인 및 개인 주식계좌를 동원하여 R 주
식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하였다. R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면 주가
는 더 내려갔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862쪽).”고 진술하였다.
(3) BG은 수사기관에서, “그룹 차원에서 주가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의 자유로운 경
제질서를 어지럽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
록 제2709쪽, 제2716쪽).”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문 제출 당시 피고인들과 R, S은
행의 임직원들이 V을 통해 이 사건 각 주문의 제출에 관여하며 R의 주가를 관리한 사
실을 알 수 있다.
마. 이 사건 각 주문의 제출과 시세변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
해 R의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었고, FB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주식시장
에서의 호재가 있어 위 발행가 산정기간에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지,
이 사건 각 주문의 제출로 인하여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는 일반적인 시장요인
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이로 인해 실제로 시세가 변동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각 주문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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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2016. 1. 7. ~ 2016. 1. 8.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R의
주가가 8,000원에서 8,33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주문의 호가관여
율이 17.7%에 이르는 점, ③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이 사건 각 주문의 제출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고 오
인하여 주식 매수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문
의 제출행위는 이로 인해 실제로 시세 또는 거래량이 변동되었거나, 변동시킬 가능성
이 있는 주식매매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 ~ 10년 및 벌금 50,000원 ~ 500,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년 9월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
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
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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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R의 회장 및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업체들
을 동원하여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115회에 걸쳐 R의 주식 1,896,909주(매수
금액 17,296,048,290원)를 대량 매집하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지시하고 그 범행 과
정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시세조종행위는 매우 계획적‧조
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호가관여율이 17.7%로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
하다. 피고인 A의 사회적 지위, 경력, 시세조종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
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거
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R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이자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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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TFT(Task Force Team)의 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
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시세조종행위는 매우 계획적‧조
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호가관여율이 17.7%로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
하다.
다만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승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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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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