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노10서울고등법원 2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자폐성 장애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와 폭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9노10 상해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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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사물의 의미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죄와 폭행죄로 기소됐다.
-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보내진 일과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
- 과거 치료감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 시설에서 나와 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갔지만, 소란을 피워 7월 24일 퇴소당했다.
- 피고인은 퇴소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해와 폭행을 저질렀고,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으며, 피해자 측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단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어머니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은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재물손괴 관련 사건을 겪었고,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법원은 이를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봤다.
-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에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심리·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머니의 치료 의지를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이 시설 내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점을 중시했다.
- 가족의 보호만으로는 적절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폐장애에 특화된 시설이 국내에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의 장애와 어려운 처지를 고려했지만, 과거 사건과 시설 퇴소 뒤 재범한 경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시설의 자폐장애 치료 여건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하면서, 국가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시설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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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 행사
-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음
-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김OO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피고인과 어머니의 곤궁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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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9노10 상해, 폭행
2019감노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OO(기소, 치료감호청구), 이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OO(국선)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합267, 2018감고4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9. 5. 23.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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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점, 어머니가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회복
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다행히
피해자 김OO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처지가 매우 곤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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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
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
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② 치료감호시설에서 치
료를 받을 필요성, ③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심신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유무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상해죄, 폭행죄를 저질렀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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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심신장애인인 사실은 원심 판시와 같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 3. 5.자 재물손괴 및 상해, 2018. 3. 13.자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
여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각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고, 검
사는 위 행위를 원인 사실로 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
법원은 2018. 7. 20.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24시간 시설 내 보호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서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으
로써 치료감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제적.심리적으
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들이 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0. ****에서 출소하였고, 이후 곧
바로 ‘서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선풍기를 던지고 주방과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2018. 7. 24. 퇴소당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질렀다.
③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전에도 2017. 5. 17.자 강제추행, 같은 해 7. 22.자 폭행,
재물손괴, 같은 해 8. 25.자 상해, 재물손괴, 같은 해 8. 30.자 재물손괴 등으로 각 소년
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8. 1. 24.자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된 전력이 있다.
다) 치료의 필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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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① 치료감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
여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료
감호법 제16조 제1항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
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고, 제16조의2 제1항
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치료감호시설로서 ‘치료감호소’(제1호),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제2
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료감
호시설로서 치료감호소와 지정법무병원을 설립하고, 위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를 운영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그런데 당심에서 제출된 ‘치료감호소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자폐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기는 하나, 약물 복용 이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
신감정을 실시한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는 “낯선 환경이나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거
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
하거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 무분별한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증거
기록 제2권 9면),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자폐장애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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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또한 위 전문의는 “자폐장애 환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특수재활치료, 교육 및 훈련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11면),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이러
한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없다. 즉, 현재 국가가 치료감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치
료감호소로는 공주 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여기에서는 자폐장애를 가진 피치료감호자
에게 단순히 약물 복용을 지시하는 외에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른 치료, 교육, 훈
련 과정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치료감
호법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자유의 박탈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며,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
한다는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
다.
③ 피고인의 어머니는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경우 치료
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상이 악화될 것이므로, 다른 시설
1)
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4세 때
국립정신병원에서 유사자폐 진단을 받고, 6세 때 자폐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홀로 피
고인을 돌보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살
아가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44, 61면). 약물 복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자폐장애를 호전
시킬 방안이 되지 못하는데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은 향후 증세가 악화될
1)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캠프힐 마을(슈타이너 학교)’에 입소시킬 예정이라고 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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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더 가혹한 처분일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본 ‘치료감호소
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법원으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는 “피고인은 언어발달
의 지연,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감
정적 교류의 어려움, 자극에 대해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공격 행동
등의 행동 이상 등을 보이는 ‘자폐장애’ 환자로 사료된다.”, “자폐장애의 경우 근본적인
완치방법은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자폐장애 환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
적인 특수재활치료, 교육 및 훈련 등이 필요하고, 공격 행동 등 정신증세 완화를 위한
정신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증세의 정도가 민간
정신병원, 민간의 단기보호시설에서 감당할 수 없어 강제퇴거 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
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모친의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내 처우로는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고인
의 공격 행동 등 파괴적 행동의 감소를 최우선의 치료 목표로 한 치료감호처분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면).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범죄전력이 있
는데, 피고인이 ****에서 출소한 지 채 20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어머니의 강력한 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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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고인의 자폐장
애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나, 전문심리위원인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피고인의 4년여 경과와 전체 병력을 볼 때,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으로 충동 및 행동장애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는 무리”이고, “치료감호소 등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우선 생각된다. 환자가 임의로 약을 조절하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여 약물 순응도가 낮은 편으로, 집에서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1권 139, 140면), 전문수사자문위원으
로 지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2018. 7. 20. 출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
료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보호 의무자인 모친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친은 출소 이후 피고인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생각
을 가지고 있음)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켰고, 퇴소를 당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
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정신과적인 치료와 법적인 책임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시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
록 제1권 172면).
④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감호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재 피
고인과 같은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및 프로그램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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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
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법원으로서
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판결의 집행
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적정한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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