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노12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11-17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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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입대한 피고인은 2020년 7월 말 충남 논산시 소속대 막사 2층에서 동료 군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키스하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함.
  • 2020년 9월 30일 새벽 1시경, 불침번 근무 중인 동료 군인과 함께 막사 2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구강성교를 요구받아 응함.
  • 두 행위 모두 동료 군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됨.
  • 검찰은 이를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가 군기와 건전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됨.
  • 결국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 행위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구체적으로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형법 조항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가 군기와 공동체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과 동료 군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해 행위를 했고,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음.
  • 해당 행위가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불침번 근무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화장실에 간 상황이었고, 근무 임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기와 공동체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된 동성 성행위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구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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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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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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