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04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2 선고검수완료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 본인 또는 부모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KBS 방송 후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30개 품목을 검사해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됨.
  • 원고들은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 본인 또는 부모로, 국가와 제조·공급업체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식약청은 석면 검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고, 석면 검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제조업체에 지시함.
  • 원고들은 석면 함유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과 불안,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각 30만 원의 위자료와 모니터링 비용을 청구함.
  • 법원은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면 노출의 위험성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또한 제조·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로서 국가와 제조·공급업체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의 유해성이 아직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노출량과 기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었다.
  • 국가가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국가가 석면 함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제조·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식약청이 석면 검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히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취하고, 석면 검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석면 노출의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와 제조·공급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