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23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20 선고검수완료

특수렌즈로 사기도박을 하다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식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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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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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35 형사 사건(2012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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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특수렌즈를 착용해야만 카드 뒷면의 형광물질로 표시된 카드 번호와 무늬를 읽을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12월 13일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OO지역 사무실에서, 공범이 도박꾼들을 데려오고 피고인은 특수렌즈를 낀 채 정상 도박인 척하며 이길 수 있을 때만 돈을 걸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15만원을 가로챘다.
  • 사기도박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발각되어 돈을 돌려주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 2011년 12월 15일 00:3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얼굴에 뿌리고, 미리 소지한 식칼(칼날 길이 15cm)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식칼 손잡이로 머리 정수리를 5회, 주먹으로 얼굴을 5회, 허리와 등을 2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수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15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도박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식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특수렌즈와 형광물질 카드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앗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도박이 발각된 후 화가 나서 뜨거운 물을 뿌리고 식칼로 찌르고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것뿐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반성과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최소한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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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과 합의
  •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피 고 인**** (6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재호(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ᄋᄋ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2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과 같이 특수렌즈와 이를 착용한 자만이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011. 12.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까지 **** **** ᄋᄋᄋᄋ- ᄋᄋ 2층 ****의 사무실에서, ****은 도박을 하려는 피해자 ****, ****, ****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 ****을 불러와 형광물질을 읽 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카 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이길 때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으로부터 215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다가 ****에게 발각되어 도박을 더 이상 하 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게 되자 피해자 ****이 위 ****와 공모하여 역으로 피고인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00:30경 위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 짜고 역으로 나에게 작업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남자답게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였으 - 3 - 나 피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 에 뿌리고, 점퍼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한 식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식칼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부분을 5회 때리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리와 등을 2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좌측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진술부분 포함) 1.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38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 4 - 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 는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 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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