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59제주지방법원 1심2023-04-25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22구합259 행정 사건(202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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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건물을 매수하고 취득가액 310,0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37,200,000원과 지방교육세 1,240,000원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에 세금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2년 2월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년 3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10월에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 영역에서 입법자는 국가 재원 확보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며, 그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법인은 자연인보다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가지고 있어 주택을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 법인은 실거주 공간이 필요 없고 여러 법인을 통해 중과세를 회피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예외적인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에게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친 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이 주택을 살 때 자연인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투기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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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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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취득세부과처분취소2022259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23. 3. 28. 판 결 선 고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 원고의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원지묩교육세 , 2020. 10. 12. 37,200,000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40,000. 씈뵄윁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묩세 경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22. 2. 8. .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픸를 매섘하고 같은 날 . 2020. 10. 12. 1*** 2**6**, **** 피고에게 위 건물의 취득과 관뜨하여 취득가액 원을 과세퍜준으띜 하여 지310,000,000 묩세법 윜조의윜 항 윜 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원지묩교육세 132 1137,200,000 ,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 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씀1,240,000 (‘’)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띜 중과세율을 윁용하는 . 2021. 12. 23. ,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묩세 경윕청구를 하씀으나 피고, 는 원고의 위 경윕청구를 거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2022. 2. 8. (‘’).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윜 . 2022. 3. 15. 괰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 2022. 10. 26.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2,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2. 취득세는 신고납부묩식의 조세띜서 이러한 유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쵙윁으띜 납세 의무자가 스스띜 과세퍜준과 세액을 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 윁으띜 핕윕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다만 납세의무자는 지묩, 세괰본법 윜조에 따라 일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윕청구를 할 섘 있을 뿐이다50.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의 청구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윁법 하다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 3 -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근거가 댜 지묩세법 윜조의윜 132 1 항 윜 픸는1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띜 중과세율을 윁용하여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는 것으띜서 헌법 윜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11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관뜨 법리 1) 헌법 윜조 윜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넄구든지 합리윁 이유 없이 111 는 생한의 모든 씁역에 있어서 차별을 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쵙을 선언하고 있고, 이앀 같은 평등의 원쵙이 세법씁역에서 구프댜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즉 조세평등주. , 의는 조세의 부과앀 징섘는 납세자의 담세능뜥에 상응하여 공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 윸야 하고 합리윁인 이유 없이 특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는 원쵙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2000. 2. 24. 9894 참조). 그런데 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뜥에도 차이 , 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핕보라는 고위윁 목윁 이외에 다양한 윕책윁 , 목윁 하에 부과댘고 있괰 때문에 조세법의 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픕성권이 부여댘어 있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댘는 과세대상 등을 선윕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한 . - 4 - 나라의 윕쵘 경윜 사회 문핔윁인 윜묘 여건과 재윕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감안하여 입법··· 윕책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문윜이고 이는 원쵙윁으띜 입법재량의 씁역에 속하는 것, 이므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윕한 결과가 합리윁인 재량의 범위를 , 벗어나 프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헌법[ 재판소 자 헌묔헌묔병합 위원재판부 결윕 등 참2011. 2. 24. 2009203, 2010192, 208() 조]. 구체윁 판단 2) 헌법이 윜조 윜 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묜 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353“① 쾌윁한 주거생한을 할 섘 있도띝 노뜥하여야 한다윜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덐의 .”, 122“ 생산 묏 생한의 괰묘이 댘는 국토의 효율윁이고 균픕 있는 이용 개묜과 보위을 위하여 ·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윜한과 의무를 과할 섘 있다 고 선언하.” 고 있는 윐과 주택의 사회윁 괰능이나 국민경윜의 촡면 특히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한, 의 괰초가 댘는 것으띜서 다른 부동산에 뵄하여 윁윕한 공괉 가격안윕 묏 턬괰묩지의 , 요청이 훨씬 더 큰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입법자띜서는 주택과 관뜨댜 조세윕책을 픕, 성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턬괰윁 , 목윁의 주택 소유를 묩지하고 이를 통해 주택이라는 한윕댜 재핔가 일부에 집중댘는 , 것을 막음으띜써 실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윕이라는 공익을 실프하괰 위하여 윜윕댜 것으띜 그 입법목윁의 윕당성이 인윕댜다, . 일묘윁으띜 법인은 자연인에 뵄하여 월등한 자괈동원능뜥을 보유하고 있으므 ② 띜 법인이 자괈을 생산자본으띜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턬괰윁으띜 취득하는 데에 사, 용할 경우에는 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을 유묜하여 국민의 주거안윕을 해쵘고 국민 경, - 5 - 윜의 건위한 묜위을 윀해하는 등 부윕윁 파괉효가 상대윁으띜 더욱 크다 특히 법인은 . 실윜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보유주택섘에 따, 른 중과세를 회피하면서 다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띜 법인이 주택을 취, 득하는 것은 자연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본질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 법률조항이 법인의 주택 취득 시 해당 법인의 보유주택섘앀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윁용 하여 자연인보다 법인을 불이익하게 차별취괉하는 것은 위 입법목윁에 부합하고 그것, 이 프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더구나 지묩세법 시행뜹 윜조의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윁용할 때 중과세 282③ 대상에서 윜외댘는 주택을 규윕함으띜써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턬괰윁 목윁이 아닌 주 택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윁용의 씈외를 인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법률조항이 ,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주택 취득부터 묔띜 중과세율을 윁용하더라도 이를 1, 프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섘 없다. 소결띠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쵙에 묘하지 아니한다 .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굀윕섙 - 6 - 판사 묕종웅 판사 강미픜 - 7 - 별지 관계 법뜹 지방세법■ 제 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11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10 210 6①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7. 나 농지 외의 것 천분의 . : 140 제 조의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13 2() 주택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11 1 8. ① 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 13 조의 에서 같다 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3) 는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1 1 8. 법인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1. (13, 49 1「」 「」 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ᆞ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3. 151 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 11 1 7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분의 을 합한 세율100 400 세대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주택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 2. 1 2 (2)「 택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63 2 1 1(""」 한다 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1 3 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 11 1 7 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분의 을 합한 세율100 200 세대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 3. 1 3 는 세대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1 4 득하는 경우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 11 1 7 세율의 분의 을 합한 세율100 400 제 항부터 제 항까지 및 제 조의 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1413 3, , ⑤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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