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5861수원고등법원 2심2024-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5861 행정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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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피고는 2021년 8월 6일 원고에게 취득세 110,797,800원, 지방교육세 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 계단실 11.61㎡, 2~4층 각 다가구주택 213.81㎡로 구성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쟁점은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2020년 8월 신설된 제13조의2 제1항상 '주택'의 의미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2021년 8월 6일 원고에게 취득세 110,797,800원, 지방교육세 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별도 규정이 없을 당시의 판시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조항의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년 8월 12일 신설된 제13조의2 제1항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일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 원고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유추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안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이나 유추해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부과 시 '주택'의 의미를 판단할 때 취득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개념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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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6.원고에게 한 취득세110,797,800원,지방교육세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하4, 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지방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당시의 것으로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1993. 8. 24.선고92누15994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이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의 판시이다.그 후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조항에서의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해당 조항에서의 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원고는2021. 3. 31.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취득일인2021. 3. 31.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 제6면2, 3행의“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도 이 사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11.61㎡, 2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3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4층 대가구주택(5가구) 213.8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바,」 ○제1심판결 제6면의 각주4)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본문 하4행의"보아야 한다"다음에"(원고는 이 같은 해석이 위 개정규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유추적용 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위 부칙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이나 유추해석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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