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1559대전지방법원 1심2003-12-10 선고검수완료
충청남도 연안에서 키조개 채취를 위한 잠수기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정수 초과로 반려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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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2년 4월 충청남도 연안에서 키조개 등 패류를 잡기 위해 잠수기어업허가를 신청함.
- 피고인 보령시장은 충청남도의 잠수기어업허가 정수(14건)가 모두 소진되어 신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모두 반려함.
- 원고들은 국립수산진흥원과 서해연안생태연구소의 자원조사 결과 키조개 자원이 안정적이라며 허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허가정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함.
- 원고들은 수산자원보호령의 허가정수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반려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충청남도 연안에서 키조개를 잡기 위한 잠수기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정수가 이미 모두 소진되어 반려되자 자원조사 결과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허가 정수 초과로 인한 반려가 적법하며 신뢰보호원칙과 헌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잠수기어업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허가 정수가 정해져 있고, 충청남도의 허가 정수 14건이 모두 소진되어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임.
- 자원조사 결과 키조개 자원이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허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허가 관청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의 공문은 개인에게 신뢰를 주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
- 수산자원보호령의 허가정수 규정은 충청남도민을 차별하거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키조개 자원이 많아도 허가 정수를 초과하는 허가는 자원 고갈과 어업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허가 반려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임.
핵심 정리
충청남도 연안의 잠수기어업 허가 정수가 모두 소진되어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원조사 결과와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한 허가 반려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허가 제한이 공익과 자원 보호를 위한 적법한 조○○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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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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