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253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카드깡 수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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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초, 피고인 2는 카드깡 브로커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1에게 지방세 납부 대행을 제안함.
  • 피고인 1과 2는 지방세 납부 의뢰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실제 거래가 아닌 카드깡 방식으로 지방세를 대신 납부함.
  • 2012년 10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약 40건의 지방세 납부를 카드깡으로 처리하며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김.
  • 지방세 납부 의뢰자들은 실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카드깡을 통해 대납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카드깡 브로커와 함께 지방세 납부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카드깡을 통해 실제 거래가 아닌 자금 융통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카드깡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1에게 범행을 제안해 공모한 점.
  • 피고인 1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지방세 납부 의뢰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점.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0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를 카드깡 방식으로 처리해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융통한 점.
  • 피고인들이 결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나누어 챙긴 점.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일부 참작하였으나, 범행 횟수와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점.
  • 피고인 2는 과거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은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고려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점.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지방세 납부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규모가 크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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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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