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7631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추진위원회 소멸과 토지분할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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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2월 28일 피고가 둔촌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8일 주민총회 결의로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위원회가 소멸되었으므로, 소멸된 추진위원회가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상가 분리 결정과 토지분할 청구에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조합은 설립등기를 한 날에 성립하며, 그 전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상가 분리에 따른 토지분할 청구는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비용 부담이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소멸하지 않았고 토지분할 청구에 필요한 동의 요건도 충족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그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소멸하지 않는다.
  • 상가 분리로 인한 토지분할 청구는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 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법령상 토지분할 청구만으로 정비사업 시행 범위가 축소·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추진위원회 소멸과 동의 요건 미충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조합 설립은 설립등기 시에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계속 존재한다. 상가 분리에 따른 토지분할 청구는 사업의 본질을 바꾸지 않아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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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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