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7구28966서울고등법원 1심1998-06-11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87억여 원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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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28966 형사 사건(199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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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종중은 OO지역 토지 86필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1991년 5월 18일 약 87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 종중은 5억 원을 종중재산으로 남기고, 나머지 약 71억 원을 종중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 1991년 10월과 1994년 5월에 종중원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씩 분배하였다.
  • 세무서장은 이 분배 행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종중원들은 이 분배가 단순한 공동소유 재산의 나눔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이 소유한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나누어 준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종중이 별도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종중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권리 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 단위로 간주된다.
  • 종중재산은 총유 형태로 소유되며, 이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종중원들이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따라서 종중이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단순한 공동소유 재산 분할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종중원들이 종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분배는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한 증여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핵심 정리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토지보상금을 나누어 준 것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권리 이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과세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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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1 외 7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 고】 춘천세무서장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주 문】 1. 원고 62, 63, 64의 1 내지 6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소외 1에게 한 별지 증여세 명세표 제64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 내지 61, 65의 1, 2의 각 청구와 원고 62, 63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증여세 명세표 기재와 같이 원고 1 내지 63 및 소외 2, 소외 1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3, 65, 67, 68호증, 을 제64, 66호증의 각 1, 2, 을 제6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소외 전주이씨 호암공파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소외 종중은 그 재산인 춘천시 (주소 생략) 대 133㎡ 등 86필지의 토지 합계 78,195㎡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1991. 5. 18. 토지보상금으로 금 8,792,100,500원을 수령하자, 금 500,000,000원은 종중재산으로 예치하되 양도소득세 및 묘소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 7,100,0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분배기준 및 절차를 위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로써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함과 아울러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을 제정하였다. 위 재산관리위원회규약 제9조 제1항은 재산분배대상자의 자격으로 "전주이씨 호암공파 회원으로서 호적법상 법정 분가된 것을 1세대로 보고 분가를 할 수 없는 결혼한 장자도 1세대로 하여 이를 각기 1단위로 하고, 종회원의 사망·행방불명자·실종자(인정 사망자 등)의 배우자로서 그 자손이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남녀 구별 없음)은 그 가족 전체를 포함해서 1단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종중은 위 재산관리위원회규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1. 10. 15. 위 분배대상자 자격을 가진 원고 1 내지 61 및 소외 2에게 각 금 104,7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1994. 5. 11. 역시 같은 자격을 가진 소외 1과 원고 62, 63 등 3인에게 합계 금 370,000,000원(1인당 금 123,333,333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 종중의 원고 1 내지 63 및 소외 2, 소외 1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1 내지 63에게 별지 증여세 명세표 제1 내지 63항 기재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같은 명세표 제64항 기재와 같이, 위 소외 2에게 같은 명세표 제65항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2는 같은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후인 1996. 11. 20. 사망하여 원고 43 및 원고 65의 1, 2 등 3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 소외 1은 같은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인 1996. 4. 6. 사망하여 원고 62, 63 및 원고 64의 1 내지 6 등 8인이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1997. 7. 1. 소외 종중을 위 망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원고 62, 63, 64의 1 내지 6의 소외 1에 대한 별지 증여세 명세표 제64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62, 63, 64의 1 내지 6은 망 소외 1의 증여세 금 43,249,990원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망인에게 한 1997. 7.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미 사망한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소외 종중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외에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 등 처분을 한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3. 원고 1 내지 61, 65의 1, 2의 각 청구와 원고 62, 63의 각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이 위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위 원고들이 종중을 통하여 총유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한 것으로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 제29조의2 제3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476 판결 등 참조),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이 소유하는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하고,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위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인 원고들 등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원고들 등의 위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분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579 판결 참조) 소외 종중의 위 토지보상금은 소외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인 원고들 등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원고들 등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 등이 이와 같이 권리를 이전받음에 있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원고들 등이 소외 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소외 종중의 원고들 등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들이 소외 종중의 원고 1 내지 63 및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보상금 분배가 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62, 63, 64의 1 내지 6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소외 1에게 한 별지 증여세 명세표 제64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내지 61, 65의 1, 2의 각 청구와 원고 62, 63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황한식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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