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8155서울행정법원 1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이 출생 후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155 행정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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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17일에 원고의 아이가 태어났다.
  • 원고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2005년 9월 13일부터 2006년 9월 12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았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원고는 2006년 9월 26일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이 신청이 법정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아이 생후 1년 후 6개월 이내)을 넘겨 신청한 것이 문제였다. 쟁점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 사업주가 임의로 준 휴직 기간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 원고가 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생후 1년이 지난 이후 기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준 기간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원고는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으므로 신청 기간을 넘긴 셈이다.
  •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법에 맞는 적법한 결정이다.
  • 이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달라졌으나, 원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한 휴직 기간은 신청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가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했기 때문에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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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2008.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을 제3, 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04. 11. 17. 출생한 원고의 영아에 대한 육아를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육아휴직급여’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23. 원고에게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 이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육아휴직 부여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에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영아 출생일이 2004. 11. 17.이므로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까지이고,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 5. 15.까지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사업주인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라고 하여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6. 9. 26.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08.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3조),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 법 시행(2006. 1. 1.)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1조,제2조), 위 개정된 각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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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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