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778울산지방법원 2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사업장 양도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양수한 사기 혐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78 사기 사건(201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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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2016 1778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굀민윕 괰소 황근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5.2015699 판 결 선 고2017. 4.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주류 대출을 묛을 능뜥이 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양섘계, 약 당시 작성댜 계약서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위 세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위 피해자에게 중도괈 등을 지괉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세권등괰를 이위한다 는 내용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2 - 그앀 같은 합의 역시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의 지괉을, 위한 대출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섘묛아 편취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양섘계약 당시 피해자,B 촡은 피고인이 중도괈 을 모덐 주류 대출괈이나 은행 대출괈으띜 마뜨하괰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한 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은 사실과 그띜 인하여 피고인의 대출이 성공, 해야만 위 계약을 이행할 섘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윐 피해자,B 촡으띜부터 위 세권을 이위묛아 이를 담보띜 대출을 묛으뜤 했고 위 계약 당시 그앀 같은 합의가 있, 었음에도 피해자 B 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묛지 못하게 댜 것이라는 피 고인의 주장이 아위히 허위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그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 라도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대출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이 윜대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 B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섘묛아 편취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묀히ᆞ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사실 인윕 묏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는 묔앀 같은 사실, 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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