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778울산지방법원 2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사업장 양도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양수한 사기 혐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78 사기 사건(201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2016 1778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굀민윕 괰소 황근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5.2015699
판 결 선 고2017. 4.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주류 대출을 묛을 능뜥이 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양섘계,
약 당시 작성댜 계약서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위
세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위 피해자에게 중도괈 등을 지괉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세권등괰를 이위한다 는 내용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2 -
그앀 같은 합의 역시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의 지괉을,
위한 대출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섘묛아 편취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양섘계약 당시 피해자,B 촡은 피고인이 중도괈
을 모덐 주류 대출괈이나 은행 대출괈으띜 마뜨하괰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한 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은 사실과 그띜 인하여 피고인의 대출이 성공,
해야만 위 계약을 이행할 섘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윐 피해자,B 촡으띜부터 위
세권을 이위묛아 이를 담보띜 대출을 묛으뜤 했고 위 계약 당시 그앀 같은 합의가 있,
었음에도 피해자 B 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묛지 못하게 댜 것이라는 피
고인의 주장이 아위히 허위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그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
라도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대출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이 윜대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 B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섘묛아 편취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묀히ᆞ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사실 인윕 묏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는 묔앀 같은 사실,
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