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함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두63143 행정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말, 몇몇 근로자들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 2015년 4월 22일, 사업주는 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44시간 근무 조건으로 고용했다.
- 사업주는 이 근로자들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해 3회분의 지원금을 받았다.
- 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이유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반환 명령 및 제한 처분을 내렸다.
- 원심은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봤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는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았다. 쟁점은 실업자 요건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요건이 별개인지, 실업자가 아닌 이수자를 고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두 요건이 별개이며 실업자가 아닌 이수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 문언이 명확해 다른 해석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봤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실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실업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각각 별개의 조건으로, 실업자가 아닌 이수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심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만으로 지원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
- 따라서 원심 판단은 법령 해석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핵심 정리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하며, 단순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이 두 조건이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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