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라37서울고등법원 1심2005-08-11 선고검수완료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이 2002년 10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였다.
- 이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매수가액을 10원으로 제시하였다.
-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하였다.
- 법원은 신청인 일부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 대우전자는 신청인들의 주식매수가액 10원 제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신청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일부 신청인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해야 하며, 회사와 매수가액 협의가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일부 신청인들이 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청인들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법원은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 대우전자는 일부 신청인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매수가액 10원에 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식매수가액 산정 기준일은 영업양도 이사회 결의 전날로 정하는 것이 공정하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전 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주식의 시장가치, 순자산가치를 고려해 주식매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수익가치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일부 신청인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며 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