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69구27서울고등법원 1심1969-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본점이 아닌 영등포 공장에서 전기제품을 조립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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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2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9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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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전기제품을 조립 생산했다.
  • 원고는 본점에서 모든 거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장이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 세무서는 이 공장을 영업장으로 보고 법인영업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공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공장을 영업장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본점이 아닌 공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영업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공장이 영업세법상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장에서 제품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영업장으로 봐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장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중요하다.
  • 원고 공장에서 전기제품이 조립 생산되어 판로에 오르내린 점이 명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본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어도, 공장에서의 제조 활동이 독립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공장은 영업세법상 영업장에 해당하며, 이 공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 권한을 가진다.
  • 원고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과세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장소인 공장을 영업장으로 보아, 그 공장 소재지 세무서가 과세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점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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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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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세법상 「영업장」의 뜻

【원고, 항소인】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7.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7.10.1.부터 1968.3.31.까지의 기간중의 법인영업세 금 1,283,643원중 금 501,695원(외화획득 감면해당본세 금 90,545원과 무신고가산세 금 323,901원, 무납세가산세 금 87,249원) 1967.4.1부터 같은해 9.30까지의 기간중의 법인영업세 금 351,749원(외화획득감면공당본세 금 25,452원과 무신고가산세 금 54,891원, 무납부가산세 금 26,987원)의 각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8.7.5.자로 원고법인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영업세와 무신고 무납부가산세를 각 부과 처분한 사실, 원고 법인이 이사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204번지에 공장을 설치하여 라듸오, 테레비죤등의 전기제품을 조립 생산한 사실 및 원고법인의 위 영업이 영업세법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이사건 각 사업년도중의 영업에 관하여 위의 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영업세 면제신청 그리고 세액의 자진납부등의 절차 내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26조나 구시행령 제1조 또는 제1조의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영업세법상의 영업장이란 의사 결정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원자재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등 일체의 영업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르키는 것인데 원고법인의 위 영등포공장은 단지 본점에서 구입 공급하는 원자재를 가져다가 이를 조립 생산하는 과정을 맡고 있는 곳일 뿐 그밖의 일체의 거래행위나 의사결정은 본점에서 모두 행하여온 것이므로 같은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리하여 원고법인은 이 사건 각 사업년도에 대한 같은 세법상의 일련의 절차 내지 의무를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중부 또는 소공세무서에 빠짐없이 이행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적법한 의무이행을 도외시하고 다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2호증(교부신청서와 영업감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5호증(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법인은 1967.9.30.에 종료된 사업년도에 있어서 위의 영등포공장을 영업장으로 하여 거기서 계속하여 라듸오, 테레비죤등의 전기제품을 조립 생산하므로써 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닐 뿐만 아니라(이와 반대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어느 장소가 영업세법상 영업장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비록 현행 영업세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영등포공장에서 원고법인의 전기제품전부가 조립생산되어 판로에 오르내려 왔음이 위 인정과 원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뚜렷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그 제품제조영업에 관한 영업장으로 봄이 현행 영업세법 제6조 3항의 명문규정이나 사회통념상 마땅하다 할것이어서(1967.10.1.부터의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이 명문규정 자체가 바로 적용되어 그와 같다고도 할 것이다) 결국 이사건 각 사업년도에 대한 영업세법상의 소관세무서는 위의 영등포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중부세무서나 소공세무서는 이에 대하여는 권한없는 기관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법인이 그 주장과 같은 절차 내지 의무를 이들 두 세무서에 이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정기간내에 피고에게 회송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 원고법인은 그 의무해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세액임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피고의 이사건 각 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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