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알선하면서 건물의 위반건축 사실과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계약기간을 확인서에 적거나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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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13구합3124 행정 사건(2014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6호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4가구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5가구였고, 이에 앞서 2012. 11. 26.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 공개된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이나 이미 거주하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계약 시작·종료 시기를 설명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은 처음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2개월로 줄였고, 중개업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개업자는 2013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과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및 계약기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은 것이 법에서 정한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2개월 업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개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건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계약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다른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계약 관련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청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제시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은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항목에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거부 사실을 설명서에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설명서에는 관련 항목이 비어 있었고, 임차인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는 위반건축 사실을 말했지만 서류에 실수로 적지 않았고, 보증금이 소액이라 손해 위험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는 건물 자체의 위반 사항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기간도 새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확인한 내용을 서면에 적어 전달해야 하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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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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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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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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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3124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변 론 종 결2014. 2. 5.
판 결 선 고2014. 3.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마친 후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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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3. 6. 23. ****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하고,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1과 임차인 소외 2 사
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일부 항목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
명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6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3개월
(정지기간 2013. 10. 1.~2013. 12. 31.)의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
위원회는 2013. 10. 31. ‘당초처분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
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3. 11. 19.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9
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6호를 적용하여 업무정
지 2개월(정지기간 2013. 11. 29.~2014. 1. 2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3, 5, 6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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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다만 실수로 위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위반건축물여부 및 위반내용란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들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주지
못한 것은 임대인이 그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욱이 임차
인의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
명할 필요도 없었다.
2)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되지 않은 각 가구별 권리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상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이후에도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실이 예상되는 점, 원고와 원고의
종업원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수익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1과 임차인 소외 2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는 2013. 6. 23.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매월 4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 합계 4가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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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가구로 건축되어 있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6. 건축
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
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 ‘위반내용’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내용(임차보증금, 임
대차 시기 및 종기)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
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
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
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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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
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
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
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
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
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위 사항들을 중개대상
물 확인·설명서의 각 해당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
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
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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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
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
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
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사항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②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당초처분을 하였고, 그 후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의 재결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계약당사
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려는 공익상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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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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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
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
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생략)
5.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②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
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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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행 위해당법조문업무정지 기준
6.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업무정지 3월
① 법 제39조 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
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
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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