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서울 OO지역 소재 건물 지하 1층(511.92㎡)을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공간에서 '스텐드바'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구청장)는 이 업소를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고, 2002년 정기분 재산세에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해 재산세 9,236,650원과 지방교육세 1,847,3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업소가 일반유흥주점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업소 내부 구조와 영업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의 업소가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업소에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주된 영업형태가 공연 관람과 노래 부르기였고 무도장 규모가 작아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중과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지방세법상 무도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추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당한 규모의 무도장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업소는 중앙에 공연용 원형무대(지름 3.6m)가 있고, 그 주변에 폭 2.5m의 통로 공간, 좌측에 최대 15명이 춤출 수 있는 공간(합계 21.50㎡)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소의 주된 영업은 손님 신청에 따른 노래 공연과 초대가수 공연 관람이었고, 춤추는 공간은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는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1,0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된 영업형태가 춤추기가 아닌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영업의 실질과 시설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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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정우훈(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국)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2003. 11. 11.
【주 문】
1. 피고가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9,236,650원의 부과처분은 3,38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교육세 1,847,330원의 부과처분은 677,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의 소유인 서울(상세지번 생략)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511.9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송계홍에게 임대하였고, 송계홍은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상호 생략) 스텐드바’(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에 의하여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에 합산한 다음,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9,236,650원과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1,847,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손님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일반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업소 안에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두었던 것이고, 다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동료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업소를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제1목 내지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업소는 전체 면적이 511.92㎡로서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 채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팔면서 손님의 신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초대가수 또는 무술인이 실시하는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영업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업소의 중앙에는 공연을 위한 지름 3.6m 정도의 원형무대가 있고, 그 둘레에는 객석과 분리된 폭 2.5m 정도의 공간이 반원형태로 있으며, 그 공간과 연결된 원형무대 좌측에는 최대 15명 정도가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화장실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공간의 천정에는 각종 조명기구들이, 좌측편에는 여러 대의 대형스피커가, 우측편에는 노래반주기와 마이크가 각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무희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지름 90㎝ 정도의 이동가능한 원통형 나무 2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원형무대 둘레의 공간과 원형무대 좌측 공간의 면적은 합계 21.50㎡에 이른다.
⑶ 이 사건 업소의 원형무대 둘레의 공간은 공연관람을 위한 시야확보와 객석간의 이동 및 화장실 이동을 위한 통로로, 원형무대 좌측 공간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동료들 또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소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증거] 갑3-1,2, 갑4-1,2, 갑7, 을2, 을3-1 내지 16, 증인 최영섭, 이 법원의 현장검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의 입법취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흥주점 영업장소와는 달리 중과세율(1,000분의 50 : 일반과세율 1000분의 3의 약 17배에 해당함)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에 있어서는 그 영업형태를 불문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모두 허용된다는 점을 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든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 및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도 무도유흥주점의 영업형태로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예시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원형무대 좌측 공간은 객석과 구분되어 손님이 노래를 부름과 동시에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서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이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의 규모가 21.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체 영업장 면적 511.9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기는 하지만 중과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업소가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일반과세율을 초과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재산세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갑1, 을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율을 초과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5,851,030원이고,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세액이 1,170,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재산세는 3,385,620원(=9,236,650원-5,851,030원), 지방교육세는 677,130원(=1,847,330원-1,170,2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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