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883울산지방법원 1심2014-10-01 선고검수완료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크기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보관하거나 유통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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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83 형사 사건(2014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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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대게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전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 법은 누구든지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과 크기(체장) 9㎝ 이하의 대게를 보관·유통·가공·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2013년 11월 2일경부터 2014년 2월 21일경까지 OO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구매자들에게 직접 팔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총 480회에 걸쳐 암컷 대게 1,364박스(3만 4,100마리)와 크기 미달 대게 386박스(5,790마리), 시가 9,136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 이어 2014년 2월 22일 오전 10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들인 암컷 대게 1,300마리와 크기 미달 대게 640마리를 판매하려고 수족관에 넣어 보관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11월 2일경부터 2014년 2월 21일경까지 A로부터 대게를 넘겨받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47회에 걸쳐 암컷 대게 120박스와 크기 미달 대게 79박스, 시가 1,074만 원 상당을 유통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약 3개월 반 동안 암컷 대게 3만 4천여 마리와 크기 미달 대게 5천여 마리 등 시가 9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추가로 1천9백여 마리를 보관한 혐의로,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47차례에 걸쳐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해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구매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서와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판매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된다며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 법원은 금지된 암컷·크기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판매·유통한 행위가 어획량 감소로 같은 업계 종사자와 어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국내 특산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국민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 피고인들이 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그대로 이들에게 남게 되므로, 이런 판매·유통업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 대게 포획·유통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 A은 '대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평소 판매량과 이 사건 대게 양의 차이, 보관 창고의 위치와 임대차 계약·임대료 지급 여부, 거래를 맺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A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척했다.
- 법원은 A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지된 대게를 모아 공급하고, 그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들이 다시 이를 판매한 정황을 들어 A이 불법 포획과 판매·유통을 조장하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 범행이 대규모·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A이 판매 사실을 부인하며 공급선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지된 암컷 대게와 크기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사고팔거나 보관·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개인 어민의 손해를 넘어 국내 수산자원 자체를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판매·유통을 주도한 사람일수록 무겁게 처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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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규모·조직적·은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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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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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83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피 고 인1. A , 유통업
2. B , 노동
검 사이계한(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1. 17.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 등으띜 벌괈 200만 원
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은 사람으띜서 ****, **** 등으띜부터 구입한 암컷 대게앀
쵘섘 미달 대게를 유통.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2. 5. 대구지묩법원 포항
지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은 사람이다.
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괈지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소
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경 ****에 있는 **** 안에 있는 뵄닐
하우스에서 E에게 대괈 6만 원을 교부묛고 쵘섘미달 대게 1묕스(15마리)를 판매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4. 2. 2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범죄일람퍜(1) 괰재 구매자들에게 직윑 판매하거나 구매자들이 원하는 주소지띜 묰달
해 주는 묩법으띜 암컷 대게 총 1,364묕스(34,100마리), 쵘섘미달 대게 총 386묕스
(5,790마리) 등 시가 합계 9,136만 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 10:10경 ****에 있는 ****에서
C 등으띜부터 매입한 암컷 대게 1,300마리앀 쵘섘미달 대게 640마리를 판매하괰 위해
위 **** 안의 섘족관에 넣어 보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포획이 괈지댜 암컷 대게앀 쵘섘미달 대게를 보관 또는 판매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5.경 ****에 있는 **** 안에 있는
위 ****에서 A으띜 하여괈 ****에 거주하는 D에게 쵘섘미달
대게 1묕스를 묰달하게 하고 D으띜부터 불상의 대괈을 묛는 등 2013. 11. 2.경부터
2014. 2. 2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범죄일람퍜(2) 괰
재 구매자들에게 같은 묩법으띜 암컷 대게 총 120묕스, 쵘섘미달 대게 총 79묕스 등 시
가 합계 1,074만 원 상당을 대괈을 묛고 묰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포획이 괈지댜 암컷 대게앀 쵘섘미달 대게를 유통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 3 -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섘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압섘품 섘량 특윕경위에 대하여, A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사진 첨부)
1. 씁업장부 사본
1. A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띝 서번 20번)
1. A의 암컷 대게 등 판매내역 사본, A 명의 새마을괈고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B 관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섘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1픸, 윜17조 - 각 징역픕 선택
1. 몰섘
피고인 A으띜부터 압섘댜 울산지묩검찰청 2014압윜342픸의 증 윜1 내지 4픸는 이
사건 공소윜괰 위인 2014. 2. 24. 이미 폐괰(해상 묩류)댘었으므띜, 이에 대한 몰섘
는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경윜윁 이익을 목윁으띜 한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자들이 취득한 경윜윁 이익을
묕탈하여 피해자들에게 하원함으띜써 범행으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섘 있는 묘면, 포
획과 유통이 괈지댜 암컷 대게앀 쵘섘미달 대게를 대량으띜 판매한 피고인들의 이 사
건 범행은 어획량 감소띜 인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역주민 묏 어민에게 경윜윁
피해를 입히는 것에 더 나아가, 국내 특윕 섘산 자원을 고갈시켜 우리 국민들 모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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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회복할 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경윜윁 이익을 취득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직윑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은 그대띜 피고인들에게 귀속댠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들과 같은 판매.유통업자를 엄벌하지 않을 경우 위앀 같은 경윜윁 이익
을 노린 불법 대게 포획 묏 유통 행위를 사실상 근윈할 섘 없다.
3. 피고인 A은 대게를 공괉해 주는 사람의 요구를 거윈할 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공괉묛아 판매하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괰간
동안 윕상윁으띜 판매하씀던 대게의 양과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의 양의 차이,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보관하던 창고의 위쵘,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윕 묏 임
대료 지괉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공괉한 사람들과 거래를 맺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윕상윁인 대게 유통업에 부섘하여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일부 판매.유통하씀던 것이 아니라, 씤히뜤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위문윁으띜 판매.유통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암컷 대게.쵘섘미달 대게를 매집하는 여러 사람들띜부터 이 사건 암
컷 대게 등을 공괉묛아 암고, 피고인으띜부터 많은 양의 암컷 대게 등을 구매한 사람
들은 다시 이를 씁리목윁으띜 판매한 것으띜 보여, 피고인은 암컷 대게 등의 불법 포
획 묏 판매.유통을 조장하는 중심윁인 역할을 하여 암다.
5.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띜 조직윁이고 은묀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보임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A은 피자서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씀다고 주장하고, 공괉선에 대
한 구체윁인 진선은 회피하는 등, 피고인들이 공괉자나 관뜨자들의 범행을 은폐하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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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황이 엿보인다.
위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들의 거래 규모, 성행, 처벌위뜥,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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