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97 행정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2년 6월 23일 03:30경 이 음식점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같은 해 8월 30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6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22,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D에게 술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D는 음식점에 오기 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 재판 과정에서 D는 2012년 6월 23일 03:20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인 E, F로부터 연락을 받고 03:30경 음식점에 가서 이들과 합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설령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커서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22,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청소년이 성인들과 합석해 남아 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일부 증거를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음식점에서 성인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한 경우, 운영자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알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두2223)을 적용했다.
- 따라서 D가 성인 E, F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합석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음식점 운영자가 성인 손님들에게 술을 내어 준 뒤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해 남은 술을 마신 경우, 운영자가 그 청소년의 합석을 미리 알았거나 알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혐의 단속이나 기소유예처분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성인 연락받고 청소년 술자리 합석.. 식당주인에 과징금 부당2013-10-11
해석·평가법원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의 합석을 예상할 수 없었고 추가 주류 제공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과징금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 뒤늦게 술자리 합류했다면?…업주 주류제공 아니다2013-09-20
- 法 “늦게 합석한 청소년 음주, 업주 주류제공 아냐”2013-09-2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