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97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97 행정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2년 6월 23일 03:30경 이 음식점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같은 해 8월 30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6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22,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D에게 술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D는 음식점에 오기 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 재판 과정에서 D는 2012년 6월 23일 03:20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인 E, F로부터 연락을 받고 03:30경 음식점에 가서 이들과 합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설령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커서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22,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청소년이 성인들과 합석해 남아 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일부 증거를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음식점에서 성인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한 경우, 운영자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알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두2223)을 적용했다.
  • 따라서 D가 성인 E, F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합석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음식점 운영자가 성인 손님들에게 술을 내어 준 뒤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해 남은 술을 마신 경우, 운영자가 그 청소년의 합석을 미리 알았거나 알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혐의 단속이나 기소유예처분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1.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동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3.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2012. 8. 30.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6. 23.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 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하는 22,800,000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D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D는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자 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2) 가사, 원고가 D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 커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D가 2012. 6. 23.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내용인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갑 제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D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2. 6. 23. 03: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년인 E, F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가서 E, F과 합석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 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 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 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 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D가 성년인 E, F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하여 그 후 - 4 -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