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310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조리용으로 냉장고와 조리대에 보관한 채 위생 점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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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7·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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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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