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105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조리용으로 냉장고와 조리대에 보관한 채 위생 점검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3105 행정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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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란주점 운영자 A씨는 2010년 5월 12일부터 OO지역에서 단란주점 'C'를 운영해 왔다.
  • 2012년 9월 20일 관할 보건 당국(피고)이 이 단란주점을 위생 점검하던 중 조리대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발견했다.
  • 점검 당시 운영자는 이 후추와 어묵을 안주인 탕요리의 재료로 쓴다고 인정했고, 함께 발견된 유통기한 지난 훈제오리는 직원들이 먹는 것이라고 해서 적발 항목에서 빠졌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6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했다.
  • 운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고 실제 조리에 쓰지 않았으며, 같은 층에서 함께 운영한 노래연습장 매출까지 합산해 과징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란주점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와 어묵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운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줄 몰랐고 실제 조리에 쓰지 않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과징금 산정 때 노래연습장 매출까지 합쳐져 과다 부과됐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영업에 쓰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 보관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점검 당시 운영자가 후추와 어묵을 탕요리 재료로 쓴다고 인정한 점, 직원용이라며 훈제오리는 적발에서 빠진 점 등을 근거로 이 물품들이 실제로 조리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노래연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단란주점만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었고 사업자 단위로 매출을 합산 신고한 적도 없으며, 운영자가 노래연습장 매출 자료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결국 과징금은 단란주점의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매출 합산으로 과다 부과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운영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핵심 정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몰랐더라도 영업자가 지켜야 할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실제로 신고·등록된 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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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31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 B청장 변 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0,000원의 과 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0. 5. 12.부터 ****에서 단란주점 ‘C’를 운영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20. 원고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의 위생 점검을 하던 중 조리 대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추 1통과 어묵을 발견하고, 2012. 10. 16. 식품 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 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후추와 어묵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후추와 어묵 은 조리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원고는 같은 층에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란 주점과 노래연습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바 합산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사 건 처분의 과징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단란주점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이 감액되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에 사용되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보 관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원고가 원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 3 - 나)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 고의 영업소를 점검할 당시 원고는 후추와 어묵을 안주인 탕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같이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훈제오리는 직원들이 먹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이를 적발 항목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후추와 어묵은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 치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동울산세무서에 신고된 단란주점 ‘C’의 2011년 신고 영업매출액은 155,083,186원인 사실, 원고는 2010. 5. 12. 울산광역시 B청에 영업소 소재지를 ****로 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매출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단란주점 ‘C’의 매출액에 ‘****’의 매출액이 합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C 노래연습장’ 사업자인 D은 2009. 1. 6. 울산세무서장에게 ‘****’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 - 4 - 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단란주점 ‘C’에 대하여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점, 원 고는 원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의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란주점 ‘C’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의 매출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단란주점 ‘C’의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정지 15 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한 것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5 -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 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 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 -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ᆞ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ᆞ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ᆞ가공업 외의 영업 연간매출액 150,000,000원 초과 ~ 210,000,000원 이하 :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 금액 36만 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 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7 -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4) 별표 17 제6호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 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 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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