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조리용으로 냉장고와 조리대에 보관한 채 위생 점검을 받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3105 행정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란주점 운영자 A씨는 2010년 5월 12일부터 OO지역에서 단란주점 'C'를 운영해 왔다.
- 2012년 9월 20일 관할 보건 당국(피고)이 이 단란주점을 위생 점검하던 중 조리대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발견했다.
- 점검 당시 운영자는 이 후추와 어묵을 안주인 탕요리의 재료로 쓴다고 인정했고, 함께 발견된 유통기한 지난 훈제오리는 직원들이 먹는 것이라고 해서 적발 항목에서 빠졌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6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했다.
- 운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고 실제 조리에 쓰지 않았으며, 같은 층에서 함께 운영한 노래연습장 매출까지 합산해 과징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란주점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와 어묵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운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줄 몰랐고 실제 조리에 쓰지 않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과징금 산정 때 노래연습장 매출까지 합쳐져 과다 부과됐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영업에 쓰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 보관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점검 당시 운영자가 후추와 어묵을 탕요리 재료로 쓴다고 인정한 점, 직원용이라며 훈제오리는 적발에서 빠진 점 등을 근거로 이 물품들이 실제로 조리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노래연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단란주점만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었고 사업자 단위로 매출을 합산 신고한 적도 없으며, 운영자가 노래연습장 매출 자료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결국 과징금은 단란주점의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매출 합산으로 과다 부과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운영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핵심 정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몰랐더라도 영업자가 지켜야 할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실제로 신고·등록된 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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