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구7대구고등법원 1심1975-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분묘 15기에 대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 후 행정대집행을 완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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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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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7 형사 사건(197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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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분묘 15기에 대해 1974년 4월 20일 개장명령을 내림.
- 1974년 12월 5일, 피고는 분묘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알리는 계고처분을 함.
- 1975년 1월 14일, 피고는 실제로 행정대집행을 완료함.
- 원고는 이 분묘들이 합법적으로 설치되었다며,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미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원고가 무효확인을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분묘에 대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마쳤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무효확인을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의무자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계고와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됨.
-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완료되어 이미 사실상 집행이 끝난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봄.
-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별개 문제로 다룰 수 있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분묘 설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 완료 후에는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함.
핵심 정리
이미 행정대집행이 끝난 경우,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으려 해도 법적으로 그 이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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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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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미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원 고】 해주정씨 충의공후상파 종중외 1명
【피 고】 마산시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1974.4.20.자로 한 마산시 내동 산 3의 1내 원고등 소유의 분묘 14기, 같은동 4, 내분묘 1기에 대한 분묘 개장명령 및 1974.12.5.자로 한 위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등에게 1974.12.5.자로 한 위 분묘에 대한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1974.4.20. 마산시 내동 산 3의1, 같은동 4 지상에 설치된 원고소유의 분묘 15기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개장명령을 하고,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등의 소유임야로 그 지상에 100여년전부터 원고선조의 본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바,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에 매장하였거나, 타인토지에 승락없이 매장한 분묘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시행규칙 제7조에는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동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본건 분묘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하등 위 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의 행정처분이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확정되기도 전에 계고서송달일로부터 6일이내에 자진철거할 것과, 불응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은 불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건 1974.4.20.자 개장명령은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거쳐 1975.1.14.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분묘는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지개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1973.9.19.자 대통령의 긴급지시명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조성지역내에 있는 다수 분묘중의 일부로서 위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득이 1974.4.20. 개장명령을 하고,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거쳐 이듬해 1.14.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같은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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