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40369서울행정법원 1심2010-07-22 선고검수완료

서울대 교수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줄기세포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발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04년 논문에서는 조작된 DNA 지문분석 결과와 타 병원의 사진을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2005년 논문에서는 실제로는 2개만 존재했던 줄기세포주를 11개인 것처럼 표를 조작하고, 실험 사진과 난자 취득 과정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 2006년 4월, 서울대 총장은 이러한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대 교수가 논문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기간, 방법에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04년 논문에서 DNA 지문과 사진을 조작하고,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주 수와 실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징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데이터 조작은 중대한 비위로, 파면 같은 무거운 징계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