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로59수원고등법원 1심2023-02-01 선고검수완료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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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로5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과태료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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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 항고인은 법의학자로서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소환된 것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 2022년 9월 19일과 10월 17일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 2022년 10월 17일 제1심 법원에서 5,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항고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
  • 원심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정식절차로 다시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항고인은 2022년 12월 9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액수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금액을 낮췄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인이 주장한 출석 거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어렵다.
  • 항고인이 법의학자로서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소환된 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으나, 이는 출석 의무를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검사가 항고인의 업적과 과거 협조를 고려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원심이 부과한 5,000,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거워서 이를 1,000,000원으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항고인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감경했다. 법원은 출석 거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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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항고인(증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 자 2022고합1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법의학자인 본인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는 것’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7. 13.부터 2022. 10. 1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지속적으로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서 2차례의 증인신문기일(2022. 9. 19., 2022. 10. 17.)에 불출석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0. 17.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약식절차에 의하여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고지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2. 12. 1. 정식절차에 의하여 다시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2. 5.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은 후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인 2022. 12. 9.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고인의 주장대로 감정증인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검사가 항고인의 법의학자로서의 업적이나 과거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과한 5,000,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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