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31976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검찰에 요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31976 행정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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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8월, 검찰에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요청했다.
  • 검찰은 이 요청에 대해 해당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검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검찰에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청구를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되어 수사에 큰 지장이 예상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드러나는 문서와는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공개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 검찰은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 없이 공개 시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단순히 소외인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만으로는 수사 업무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며, 원고의 공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찰이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해당 기록이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민감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한 민원 우려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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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변론종결】2014. 5. 2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원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 ~ 48면(소외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면 수사방법이 노출되거나 소외인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청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위와 같은 의견서 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소외인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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