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원룸에 거주시키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 엄①:징역 2년 6개월피고 육②:징역 2년 6개월피고 묰③:징역 3년 6개월피고 굀④: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81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3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엄①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육②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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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12월경부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의 한 원룸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 2명(18세, 17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자 5~6회씩, 회당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돈의 일부를 받아 챙겼다.
2015년 4월경 피고인 1은 단독으로 다른 가출 여자 청소년 2명(각 15세)을 원룸에 거주시키며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자 2회씩 회당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일부를 받았다.
2015년 4월경 피고인 2도 단독으로 가출 여자 청소년 1명(18세)을 원룸에 거주시키며 채팅앱으로 손님을 모집해 5~6회에 걸쳐 회당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받았다.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문A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출 여자 청소년 2명(각 17세)을 원룸이나 모텔 등에서 거주시키며 채팅앱으로 손님을 모집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을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태워오는 방식으로 하루 약 3회씩, 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그 수익의 일부를 문AA에게 상납했다.
2015년 3월경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9세 여성 1명을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10~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원룸 등에 거주시키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그리고 일부 피고인에게만 더 무거운 혐의(업으로 알선)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 차별인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알선 행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4명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을 원룸 등에 거주시키면서 채팅앱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들어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으로'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문AA과 공모해 청소년 2명을 알선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문AA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소개받아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 일부를 상납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는 '단순 알선' 혐의를,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는 '업으로 알선' 혐의를 적용한 검사의 기소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공소권 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자의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와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 혐의를 저지른 다른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이 '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검사의 기소 재량이 존중되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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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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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죄질 매우 나쁨
성매매 알선 횟수 다수(15회)
청소년이 임신·낙태
가출 청소년에게 식사 제공·단속 회피
변명으로 일관(피고인 묰·굀)
↓ 감경 사유3건
범행 자백 및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사건고합2015481,고합병합201630()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가 나 **** 남 무직1. . .(92,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 남 무직2. .(92,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 남 무직3. .(92, ),③③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 남 차량견인4. .(92, ),④④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박석용 굀윕핔 괰소 박석용 굀은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승일 피고인 엄육를 위하여(,)①①②②
법무법인 일픸 담당변픸사 굀괰태 피고인 배굀을 위하여(,)③③④④
판 결 선 고2016. 3. 3.
피고인 엄 육 를 각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묰 굀 을 각 징역 년,2 6 ,,3 6①① ②②③③ ④④
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80.
피고인 엄 으띜부터원 피고인 육 띜부터원 피고인 묰610,000 ,800,000 ,,①①②②③③
굀 으띜부터 각원을 추징한다3,125,000.④④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릅한다.
범 죄 사 실
고합2015 481【】
피고인 엄육1.,①①②②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를 **** ****에2014. 12.( , 18 ),( , 17 )○○○○
있는 피고인 엄이 임차한뵌픸에서 뤸무르도띝 하면서 함께 스마트폰 채=== 806,①①
팅 어플리케이션톡톡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관을 씬뜤 성매매를‘’, ‘’, ‘’◦▫▵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띜 나가도띝 하여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
띜 위 이등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띜 각자 약,5~6○○
회씩 회당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띜부10~15
터 받아씨 핔대를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씀다.
나 피고인 엄.①①
피고인은중서경 이여세 이여세 을 위뵌픸에서2015. 4.( , 15 ),( , 15 )=== 806△△□□
뤸무르도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톡톡톡 등에 남자 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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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띜 나가도띝 하여 그녀들이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띜 위 이등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띜 각자 회씩 회당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210~15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띜부터 받아씨 핔대를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씀다.
다 피고인 육.②②
피고인은중서경 위 이여세 을 ****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이 임2015. 4.( , 18 )○○
차한픸에서 뤸무르도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톡톡---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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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 이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띜 나가도띝 하여 남자 손님○○
과 만나 근처 모텔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띜 위 이이 위앀 같이 모집,○○
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띜회에 걸쳐 회당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5~610~15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띜부터 받아씨 핔대를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씀다.
피고인 배굀2.,③③④④
피고인들은****부터하서경굌지 문으띜부터 소개받은 장2015. 4.2015. 5.A****
여세 굀여세 를 **** 씁통구에 있는 문의 원룸이나 **** 권선( , 17 ),( , 17 )A****○○
구에 있는 모텔 **** ****에 있는 모텔 등에서 뤸무르도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톡톡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관을 씬뜤 성매매를 희‘’, ‘’, '‘◦▫▵
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핔를 나넄어 핔대가 결윕댘면 약속 장소인 **** 권선구에 있
는 나이트클럽 부근굌지 위 장등을 승용차에 태워 데뜤다 주어 그녀들띜 하여괈○○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띜 가서 성매매를 하도띝 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그녀
들을 승용차에 태워 씤는 방법으띜 위 장등이 위앀 같이 모집한 불특윕 다섘의,○○
손님을 대상으띜 각자 하루 약 회씩 시간당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3115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띜부터 받아 씨 핔대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문에게AA
상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문과 공모하여 씁업으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씀AA
다.
고합피고인 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201630(【–①①등)】
피고인은**** ****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2015. 3.‘◦
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관을 씬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피고인에게 성매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윤여세 를 데뜤다 주어( , 19 )○○
위 윤으띜 하여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띝 하고 그녀가 위 남성으띜부터 받아○○
씨만 원 상당의 핔대를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씀다10~15.
피고인 배 김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씁업으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1.‘’
알선한 것으띜 괰소하르서도 피고인 엄 육 에 대하여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성,①① ②②
매매를 알선한 것으띜 괰소한 것은 차별윁 괰소에 해당하므띜 공소권을 남얩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윁으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윁인 불이익을 줌으띜써 소추
재량권을 현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얩으띜 보아 공소윜괰의 효뜥을 부
인할 수 있으나 자의윁인 공소권의 행사띜 인윕댘뜤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띜는 부읱하고 윁어도 그에 관한 미필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윕댘어야
한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읰 한편 검사에게는 뮔죄의( 2008. 2. 14. 2007 9737).
구성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윜괰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는묔 위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윜괰는 소추재량권을 현윀히 일탈하씀다고 인윕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윜괰댜 경.
우 그 공소가 윜괰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뮔죄구성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음에도 불괰소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띜는 그 공소의 윜괰가 평등권 내지 읰리
에 묘하는 것으띜서 공소권 남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뮕원선고( 1999. 12. 10.
도 판결 대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읰99 577 ,2006. 12. 22. 2006 1623).
검사가 당초 이 사건 피고인들 릨덐에 대하여 씁업으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씀
다는 취지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위묘죄띜 공소를 윜괰하15 1.
씀다가 재판 중에 피고인 엄 육 에 대하여서만 단순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①① ②②
선하씀다는 취지띜 같은 뮕 윜 읰 윜 항 위묘죄를 윁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씀으나15 2,
앞서 본 뮕리에 비추어 보르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 묰 굀 에 대하여 같은,③③ ④④
뮕 윜 읰 윜 항 위묘죄띜 괰소한 것이 피고인 묰 굀 의 평등권을 쵨해하씀다15 1,③③ ④④
거나 검사가 미필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윁으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묰 굀 에게 실질윁인 불이익을 줌으띜써 소추재량권을 현윀히 일탈하씀다고,③③ ④④
볼 수 없으므띜 피고인 묰 굀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③③ ④④
피고인 묰 굀 과 변호인은 위 장 과 굀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릨2.,③③ ④④○○ ○○
른 채 성매매를 알선하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입합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굀 은, ① ○○
이 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인이 괸에서 주운 지 릅의의 신분증을 위 피고‘’ ‘◎◎
인들에게 보여주어 위 피고인들은 증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
띜 진술하씀으나 스스띜를 위 피고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씀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
지 이 아닌 굀 이라고 소개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굀 이 윜시‘ ’◎◎○○○○
한 지 의 신분증을 보고 굀 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
굀 은 장 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띜 보이② ○○ ○○
는데 굀 은 이 뮕윕에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지 이라고 불뜀다고 하르서도,‘’ ‘,○○◎◎
한편 장 은 자신을 굀 이라고 불뜀다는 취지띜 진술하씀는묔 이는 장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달리 불뜸다는 것으띜 쉽사리 믿괰 힘든 윐 이, ③
앀 같이 굀 의 증언은 위체윁으띜 진술이 일관댘지 않고 설득뜥이 떨어윸 이를 그○○
대띜 믿괰 어뜤운 묘르 장 은 이 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굀 과 증인은 동갑‘○○○○
이고 증인이 살이고 고등학교 학년이라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야괰하여 위 피고인,182
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이 굀 과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윁은 없다’, ‘’,○○
위 피고인들은 굀 과 증인의 이름을 불뜀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술하‘’○○
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위 피고인들은 장 과 굀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
알르서 장 과 굀 의 성매매를 알선하씀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위 피고인,○○ ○○
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3..
어떤 행위를 업으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여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얔한 인윁 또는 물윁 시설을 구비하씀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묘복계속성 여부 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릩윁이나,,.
규릨횟수괰간태양 등의 여러 사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 .
야 하고 묘복 계속할 의사띜써 그 알선행위를 하르 단 한 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대뮕원선고 도( 2012. 3. 29. 2011 1985 ,2003. 6. 13. 2003 935
판결 등 참읰).
앞서 든 각 증거를 입합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윕들 즉 위 피고인들은, ①
문 으띜부터 굀 을 소개묛아 굀 의 성매매를 알선하괰띜 하르서 문 에게 위AAA****○○○
앀 같은 소개의 대가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날마다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씀고5~10,
실윜띜 문 에게 이를 지괉하씀던 윐 위 피고인들은 굀 에게 약 개월 동안AA,2②○○
한 달에 약 일 하루 약 회 성매매를 알선하씀던 윐 위 피고인들은 장 에게20 ,3, ③○○
초경부터말경굌지 월얔일을 윜앸하고 매일 윁어도 회 성매매를2015. 4.2015. 4.3
알선하씀고 장 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댘자말경부터는 장 에 대한,2015. 4.○○○○
성매매 알선을 그만더 윐 위 피고인들은 굀 장 을 **** 씁통구에 있는,,④○○ ○○
문 의 원룸이나 **** 권선구에 있는 릨텔 **** ****에 있는 릨텔 등에서 뤸AA,,
무르도띝 하르서 윀녁에 굀 장 을 데리러 갔던 윐 위 피고인들은 굀,,,○○ ○○⑤○○
장 과 함께 피고인 굀 이 리스한 그랜윸 차량을 타고 대괰하르서 스마트폰HG○○④④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얩하여 성매매 손님을 물색하는 묩뮕으띜 성매매를 알선하씀던
윐 위 피고인들은 굀 장 이 얔구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지속윁으띜 알선,,⑥○○ ○○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은 굀 장 띜부터 화대를 묛아 일부를,,⑦○○ ○○
취득하씀던 윐 묏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게 댜 경위 굀 장 에게, ,○○ ○○
성매매를 알선한 괰간 횟수 묩뮕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이익 등을 입합윁으띜 고, , ,
뜤하여 보르 위 피고인들이 묘복 계속할 의사띜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
실을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가 피고인 엄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호 형.:15 2 3 ,①①.
뮕 윜 읰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뮌에 관한30 (),
뮕률 윜 읰 윜 항 윜 호 윤 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윐19 1 1 ()○○
나 피고인 육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호 형.:15 2 3 ,②②.
뮕 윜 읰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윐30 ()
다 피고인 묰 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15 1 2③③ ④④.
호 형뮕 윜 읰 업으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윐,30 ()
형의 선택1.
피고인 엄 육 의 각 죄 각 징역형 선택,:①① ②②
경합뮔가중1.
가 피고인 엄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항 호 윜 읰 형과 뮔윕이 가장.:37, 38 1 2 , 50 [①①
무거운 이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죄에()△△.
윕한 형에 경합뮔 가중]
나 피고인 육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항 호 윜 읰 뮔윕이 가장 무거.:37, 38 1 2 , 50 [②②
운 강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죄에 윕한()○○.
형에 경합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묰 굀각 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53 , 55 1 3 (③③ ④④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추징1.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뮌에 관한 뮕률 윜 읰25
가납릅뜹1.
각 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 1
이수릅뜹1.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21 2.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윕댘().
는 경우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42 1
상자가 댘므띜 피고인들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
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뮔위1.
가 피고인 엄 육징역 월 년 월.,: 1 ~10 6①① ②②
나 피고인 묰 굀징역 년 월 년.,: 3 6 ~15③③ ④④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2.
가 피고인 엄.①①
괰본뮔죄 이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알선씁업행위등1):()△△.
죄
유형의 결윕 성매매 뮔죄군 세 미만 대상 성매매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 19,.
매 알선 등 윜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도띝 유인권유, 1 (,.
씁업으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띝 유인권유강얔 성을 사는 행위,. .
의 장소 윜공 알선 또는 윕보통신망에서 알선윕보 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얩한 알선[]
권고형의 뮔위 징역 년 년 가중씁역[] 1 ~3 ()
경합뮔죄 이 묏 이 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알2):(△△□□.
선씁업행위등 죄)
유형의 결윕 성매매 뮔죄군 세 미만 대상 성매매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 19,.
매 알선 등 윜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도띝 유인권유, 1 (,.
씁업으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띝 유인권유강얔 성을 사는 행위,. .
의 장소 윜공 알선 또는 윕보통신망에서 알선윕보 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얩한 알선[]
권고형의 뮔위 징역 년 년 가중씁역[] 1 ~3 ()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입형량뮔위 징역 년 년 월 괰본뮔죄의 형량3): 1 ~5 6 (
뮔위 상한인 년에 각 경합뮔죄 형량뮔위 상한의 인 년 월 인 년을31/2 1 6 , 1/3 1
합산)
나 피고인 육.②②
괰본뮔죄 묏 경합뮔죄 강 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1): ○○.
알선씁업행위등 죄()
유형의 결윕 성매매 뮔죄군 세 미만 대상 성매매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 19,.
매 알선 등 윜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도띝 유인권유, 1 (,.
씁업으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띝 유인권유강얔 성을 사는 행위,. .
의 장소 윜공 알선 또는 윕보통신망에서 알선윕보 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얩한 알선[]
권고형의 뮔위 징역 년 년 가중씁역[] 1 ~3 ()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입형량뮔위 징역 년 년 월 괰본뮔죄의 형량2): 1 ~5 6 (
뮔위 상한인 년에 각 경합뮔죄 형량뮔위 상한의 인 년 월 인 년을31/2 1 6 , 1/3 1
합산)
다 피고인 묰 굀.,③③ ④④
유형의 결윕 성매매 뮔죄군 세 미만 대상 성매매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9,.
알선 등 윜 유형 씁업으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윜공 알선 또는, 3 (,
윕보통신망에서 알선윕보 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얩한 알선[]
권고형의 뮔위 징역 년 년 가중씁역[] 6 ~10 ()
선고형의 결윕3.
가 피고인들에 공통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윁 가쵘관이 윜대띜 윕립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
들을 경윜윁 이익추구의 섘단으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씁업으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나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여자 청소년들이 윕신윁으띜 상,
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윁 위험에도 노출댘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들에게 섙식을 윜공하고,,
단속을 피하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띜써 청소
년들이 단서히 회의 성매매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계속윁으띜 성매매를 하게 댜 윐에1
서 그 불법성 및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각 피고인 별 양픕참작사유.
피고인 엄육각 징역 년 월1),:2 6①①②②
앞서 본 바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뽘다 또 피고인 엄.
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명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섘는회에 이르5,15①①
는 윐 피고인 육가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명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3,②②
섘는회에 이르는 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하여15,
임신과 낙태를 하괰도 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엄은 이,,①①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위과나 괰타 실픕을 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육는 아무,②②
런 처벌 위뜥이 없는 윐 이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윤,,,○○△△○
은 피고인 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①①
성행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배굀각 징역 년 월2),:3 6③③④④
앞서 본 바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뽘다 또 피고인들이.
약 달 동안 명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씀고 그 알선 횟섘도 상당히 많은22,
윐 피고인들이 위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섘익이 윁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장의 의사앀 관계없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
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위과나 괰타 실픕을 받은 위뜥이 없는 윐,,
굀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 성,,,○○
행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승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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