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974광주지방법원 1심2021-12-02 선고검수완료

의사면허 없는 자 등이 사무장병원 개설, 무자격 성형수술로 상해·수술비 편취

피고 조○○: 징역 10개월피고 최○○: 징역 10개월피고 김○○: 3개월 집유 2년피고 김○옥: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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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74 사기 사건(202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10개월, 피고인 최○○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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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면허 없는 피고인 **** 등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 괴사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면허 없는 피고인 **** 등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 괴사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자격자로 성형수술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를 편취. 1 업무상과실치상: 2018. 11. 10. 10:30~16:30경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여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 괴사 상해를 입게 함. 2 사기: 2018. 10. 27.경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면허 없는 피고인 ****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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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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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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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 불량
  •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큰 고통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피해자와 합의
  •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4,040만 원 지급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74 가. 사기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 **** (80****-1******),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 **** (51****-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 **** (65****-1******), 공인중개사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 (67****-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윤(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2. 주 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3월에,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는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8.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 3 -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 ****, ****은 위 건물에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병원 건물을 제공하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은 위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방 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8. 7. 9.경부터 2018. 8. 19.경까지는 의사인 ****을, 2018. 8. 2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의사인 피고인 ****을 각각 고용한 후 그들 명의로 ‘****’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을 고용하여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 ****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는 2018. 10. 27. 11:00경 위 병원에서 유방 거상 및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여, 38세)를 상대로 수술 방법을 설명한 후, 피고인들은 2018. 11.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였다. 위 수술은 환자를 상대로 수면 마취를 한 후 환자의 양쪽 유륜 주변을 절개하고 그 주변의 살을 박리한 후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위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관련된 전문적 의료지식을 - 4 - 갖추고 수술로 인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수술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인 ****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2018. 10. 27. 11:00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비 명목으로 2018. 10. 27.경 ****로 90만 원, 2018. 11. 9.경 ****로 81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 ****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로 하여금 ****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5 - 또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는 의사 면허가 없고 피고인 ****은 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 ****, ****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 ****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은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 ****는 피해자에게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가 피고인 **** 에게 레이저 치료기를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가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 ****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6 - 판사 김두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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