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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면허 없는 피고인 **** 등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 괴사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면허 없는 피고인 **** 등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 괴사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자격자로 성형수술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를 편취. 1 업무상과실치상: 2018. 11. 10. 10:30~16:30경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여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 괴사 상해를 입게 함. 2 사기: 2018. 10. 27.경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면허 없는 피고인 ****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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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죄질 불량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큰 고통
↓ 감경 사유4건
범행 인정 및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해자와 합의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4,040만 원 지급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74 가. 사기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 **** (80****-1******),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 **** (51****-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 **** (65****-1******), 공인중개사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 (67****-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윤(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2.
주 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3월에,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는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8.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 3 -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 ****, ****은 위 건물에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병원
건물을 제공하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은 위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방
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8. 7. 9.경부터 2018. 8. 19.경까지는
의사인 ****을, 2018. 8. 2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의사인 피고인 ****을 각각
고용한 후 그들 명의로 ‘****’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을 고용하여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 ****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는 2018. 10. 27. 11:00경 위 병원에서 유방 거상 및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여, 38세)를 상대로 수술 방법을 설명한 후, 피고인들은
2018. 11.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였다.
위 수술은 환자를 상대로 수면 마취를 한 후 환자의 양쪽 유륜 주변을 절개하고 그
주변의 살을 박리한 후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위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관련된 전문적 의료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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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수술로 인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수술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인
****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2018. 10. 27. 11:00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비 명목으로 2018. 10. 27.경 ****로 90만 원, 2018. 11. 9.경
****로 81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
****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로
하여금 ****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5 -
또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는 의사 면허가 없고 피고인
****은 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 ****, ****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 ****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은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 ****는 피해자에게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가 피고인 ****
에게 레이저 치료기를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가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 ****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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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두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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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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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고난도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고난도의 성형수술을 시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성형외과 전문의로 속여 수술비를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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