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려 하자 이를 피한 뒤 교차로 앞에서 급제동하고,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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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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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3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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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3일 오전, 피고인A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앞으로 끼어들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 피고인A는 택시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주행 차로로 돌아와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택시가 끼어든 데 화가 나 택시 앞에 들어가 급제동했고, 그로 인해 택시 운전자를 위협하고 승객 세 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 한 장면, 피고인A가 이를 피한 뒤 교차로 앞에서 급제동한 장면, 택시도 곧바로 급제동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고인A는 급제동 전 택시 운전자를 욕하는 말을 했고, 이후 두 차량 운전자와 승객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택시 운전자를 겁주거나 승객들을 다치게 할 뜻으로 급제동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확인하려다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으로 택시 운전자를 위협하고 승객 세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급제동이 고의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려 한 뒤 피고인A가 급제동하기까지 약 5초밖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A가 놀라고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택시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차로로 돌아와 교차로에 도달했으므로, 당시 진행 신호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인A가 급제동 전에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당황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욕설만으로 택시 운전자를 위협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택시 운전자의 진술은 피고인A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추측에 그쳤고, 다른 승객들의 진술도 급제동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A가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급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급제동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행동이 택시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승객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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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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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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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33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유나(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08:15경 **** 선유로 D E 사거리 앞 도로에서 ****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입구 방향에서 양남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 - 2 - 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호 택시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진입하여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도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택시에 승 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 에 이르게 되어 진행 신호(파란불)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 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 제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 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 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음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 3 -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 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 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던 피해자 G도 바로 피해택시를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새끼, 돌았 나 이게’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 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 자 G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 를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택시가 끼어드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5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의 크기(소형 레이 승용차)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체격(****, ****),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 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 4 - 다시 복귀하여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측진술에 불과하 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증 거들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 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결과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해당사항 없음. - 5 -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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