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1884서울고등법원 2심1986-09-04 선고검수완료

범행 후 반성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1884 형사 사건(1986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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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0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으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형의 선고 효력은 유지되어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것으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과 10년 보호감호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전과 기록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을 꼼꼼히 검토했다.
  •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 부양 상황은 참작했으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호감호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 기간이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점을 인정했다.
  • 구금된 110일은 형기에서 빼지 않고 본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사면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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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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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의 의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86고합123, 86감고4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등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 사건 10년의 보호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이 길다든가 그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항소는 사회보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피고인이 1980.8.28.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은 1981.3.3. 특별사면되어 피고인의 실제 복역형기는 5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감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서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사면법 제5조 제1항 2호 단서에 의한 별도의 처분이 없는 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1호에서 말하는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장준철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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