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920부산지방법원 1심2005-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2920 행정 사건(200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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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9월, 피고로부터 A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 확보 조건을 부과받았다.
  • 이후 원고는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통보를 2002년 12월에 받았다.
  • 원고는 B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4년 5월 학교용지 확보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 원고는 A단지 사용승인 거부가 예상된다며 피고의 승인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사용승인 신청 시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이익은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원고의 상황은 장래 사용승인 신청 시 판단할 문제였다.
  • 원고가 B단지 승인 반려를 다투지 않고 소를 취하한 점,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 시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등 경제적 부담은 잘못된 판단이 밝혀지면 배상으로 해결 가능해 현존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학교용지 확보 조건 이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미리 구했으나, 법원은 사용승인 신청 때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다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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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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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변론종결】 2005. 3.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갑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부산시연합회 근로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자유건설 주식회사는 1996. 12. 31.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882 외 19필지에 아파트 14개동 1,194세대(이하 ‘A단지’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또 1997. 1. 30. 같은 동 880 외 15필지에 아파트 3개동 196세대(이하 ‘B단지’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자유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01. 6. 15.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A단지의 부지 중 도로, 학교용지 예정지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부지 및 그 사업권을 13,055,288,000원에 양수한 다음, 같은 해 8. 6. 피고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같은 해 9. 29. 진입도로, 대지면적, 세대수(13개동 1,176세대) 등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2001. 9. 29.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승인조건 8항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에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 9. 26.경 북부교육청에 위 B단지 부지 6,321㎡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학교용지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보내는 등 북부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하여 협의를 벌였으나, 북부교육청은 2002. 12. 20.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위 A단지의 주택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학생들은 인근에 이미 신설된 신천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교용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북부교육청과 학교용지 문제를 협의하던 중, 위 B단지 부지에도 주택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2. 11. 1. 피고로부터 위 주택조합이 승인받았던 B단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1. 6. 건축면적, 세대수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는 등 피고에게 수차례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5. 12. ‘위 A단지에 대한 2001. 9. 29.자 이 사건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원고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A단지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고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B단지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북부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위 교육청으로부터 인근에 신설된 신천초등학교에서 위 A단지 아파트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은 이미 충족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위 B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B단지 사업과는 무관한 A단지 사업에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려면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5.경 위 A단지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A단지의 사용승인이 늦어진다면, 원고는 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 18%의 연체이자인 1일 약 5,700만 원의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용승인 거부처분 전에 미리 별지 기재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2) (가) 원고는, B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해 피고가 거부사유로 내세운 사유에 대해 그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갑20, 2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그 거부처분을 다투다가 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차 피고의 사용승인 거부처분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장차 A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등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에 따른 다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모두 따져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승인신청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승인신청 당시의 조건을 들어 이 사건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세울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원고가 그 확인이익의 존재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신청이 거부될 경우 부담하게 될 지체상금 등은 이 사건 승인조건에 대한 피고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보전이 가능한 장래의 경제적 부담에 불과하여 현존하는 위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도반단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 등은, 피고가 장차 A단지에 대한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그 충족 여부를 다투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즉, 원고가 이 사건 승인조건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단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광고를 하는 등 분쟁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는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있게 되자 북부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은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을 따지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의 표시 생략]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정중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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