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9491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8 선고검수완료

1986~1988년 도장작업 중 벤젠 노출로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9491 행정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OO지역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매인 벤젠에 노출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에게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했습니다.
  • 원고는 업무 중 벤젠 노출이 질병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6~1988년 도장작업 중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벤젠은 도장작업에 흔히 사용되는 유기용매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1980년대에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 측정 기준이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어 노출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으므로 오히려 노출 수준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비록 정확한 노출량을 측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업무 관련 질병은 유해물질의 누적량뿐 아니라 노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작업 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명확히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노출 가능성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인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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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변론종결】2012.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1998. 1.”을 “1998. 2. 6.”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위 상병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도장작업을 통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업했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도장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80년대에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였던 1986~1988년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시 벤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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