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7고정713울산지방법원 1심2007-12-26 선고검수완료
송전탑 설치공사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해 공사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막으며 공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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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2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함.
-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산사태 위험 등을 우려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05년 11월 말, 주민들은 공사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는 12월 중순에야 공개됨.
- 2005년 12월 4일과 9일, 주민들은 공사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해 공사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막으며 공사를 방해함.
-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중지를 요청함.
- 행정기관은 공사 중지 명령과 국유림 사용 중지 통보를 내렸고, 시공사는 비산먼지와 소음 관련 법규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송전탑 설치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존재해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천막 설치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산사태 및 낙석 위험이 있었으며, 시공사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야간과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주민들이 공사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해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행위는 현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행동으로 인정됨.
- 따라서 천막 설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공사로 인한 명백한 위험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해 공사를 막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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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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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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