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5360서울고등법원 2심2002-12-26 선고검수완료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5360 행정 사건(2002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법시행규칙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철도·항만·공항 설계·감리 전문 회사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경인지방환경청장)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2001년 1월 27일 1개월 영업정지(2001.2.2~3.1)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01년 2월 8일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02년 3월 22일 판결을 선고했고, 이로 인해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1개월)은 이미 지나버려 처분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처분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제1심 판결 선고로 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지면서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버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정지 결정은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고, 원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 제1심 판결 선고 후 영업정지 기간(1개월)이 이미 지나버려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처분이 외형상 남아 있더라도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에 처분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시간 경과로 소멸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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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경인지방환경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1구700 판결
【변론종결】2002. 10.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 1. 27. 원고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정지기간 : 2001. 2. 2. ~ 2001. 3. 1.)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9, 을1의 1 내지 5, 을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66. 1.경 설립된 철도나 항만, 공항 등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는 토목분야의 설계·감리 전문업체로서 1,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다.
나. 피고는 2001. 1.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월의 영업정지(정지기간 : 2001. 2. 2. ~ 2001. 3. 1.)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사유 : 원고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제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함.
(2) 근거법령 :구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2001.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것) 제13조,법시행규칙(2000. 12. 31. 행정자치부령 115호, 환경부령 103호, 건설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01. 2. 8.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01아26)을 하였고, 2002. 3. 22.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소멸하고 일시 정지되었던 원래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선고 후 위 처분에서 정한 1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영업정지기간이 모두 도과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정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는 당심 계속 중 그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김종근 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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