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원고)이 2011년 4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교육기간으로 정해진 신임순경 교육과정에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2011년 10월 15일 새벽 3시 30분경, 원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OO지역 노상에서 택시에 타 목적지로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중이었다.
그때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다른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에 발로 한 번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했다.
원고는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다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들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2011년 11월 18일, 범행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교육기관은 이 같은 형사입건 사실을 통보받고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0월 17일 교칙상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퇴교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자, 교육기관이 교칙에 따라 퇴교처분을 내렸다. 교육생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교칙 문구상 음주운전은 예시일 뿐이고 손괴죄도 충분히 해당하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도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칙 조항은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은 하나의 예시일 뿐 형사입건된 혐의가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설령 한정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괴죄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 주장처럼 좁게 해석하면 오히려 규정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교육 중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혐의 내용을 불문하고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상위 법령은 교육훈련 중 퇴학 사유를 정하면서 교육기관장이 학칙·교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고, 교칙은 형사입건된 경우를 반드시 퇴교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교육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조항 자체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교육기관의 교칙에서 '음주운전 등'이라고 표현했다면 음주운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되는 전반적인 비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교육생 신분이라도 형사입건되면 재량에 따라 퇴교라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후에 합의하거나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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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퇴교처분취소2011 2731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
피고****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2. 5. 17.
판 결 선 고2012. 6.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퇴교처분을 취소한다2011. 10. 17..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임2011. 4. 30.
순경 제 기로 입교 교육기간부터까지 한 교육생이다267(2011. 5. 2.2011. 12. 23. ).
나. 원고는경 승객을 태워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2011. 10. 15. 03:30
발로 회 걷어차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1.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교육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는2011. 10. 16.,
원고가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의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2011. 10. 17.3214‘
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퇴교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교육운영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3214
교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1 ,6 ,12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는 직권퇴교처분 사유를 음주운전과3214
같이 중대한 사유로 형사입건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경미한 범죄로 형사입,
건되었으므로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214.
2) 퇴교처분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퇴교처분 사유는 경찰공
무원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결격사유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한정되어야 하72
- 3 -
는데 ****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칙에서 음주,3214,‘
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 에 대하여 다른 경미한 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직권퇴교처분’
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설령 원고가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록3214,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괴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퇴교,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①
현장중심 국민 우선의 경찰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올바른 인성과,,,②③
감성을 갖춘 경찰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에 입교하는 학생은 중앙경찰학.
교 교칙 제 조에 의하여 입교식에서 나는 ****에 입교함에 있어서 교칙을 준수6“
하고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한다.
2) 원고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부천시 구 동2011. 10. 15. 03:30** ** ***-*
호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로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중 승객을 태워 출발하려던 다른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
에 발로 회 걷어참으로써 차 문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그 직후 원고는 현장을 이탈1.
- 4 -
하여 도망가던 중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들려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2011. 11. 18.,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에게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
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다.
4) **** 교칙 ****예규 제 호 에 의하면 교장은 경찰공무원(134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당연히 퇴교처분을 하고 제 조 제( 31
호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 제 조 제 항 제 호 에 대하여 교육운영위2 ),( 3214 )
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2 ,1 ,5 ,7 ,8【】
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교장은 교3214“
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 에 대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
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예시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형사입건된 혐의사실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한‘
경우 로만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손괴죄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 5 -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오히려 위 규정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교육생이,
교육 중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혐의내용을 불문하고 위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3214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손괴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의 교육 중 음주운전,3214“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경찰공무원법 제 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조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9 ,17
한 자를 채용후보자로 등재하되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
은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
조 제 조의 에 의하면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입학 퇴학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을 학, 20 2,,,,
칙 또는 교칙으로 정할 수 있고 피교육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등에는 퇴학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 교칙 제 조 제 호에서 경찰공무원 임용결격312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3114‘’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생이 범죄를 저,
질러 형사입건된 경우가 필요적 퇴교처분사유를 규정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
조의 제 항 각 호에 비하여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경 2 1,
우에 학교장이 반드시 퇴교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생이 교육 중,
- 6 -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를 임의적 퇴교처분사유로 규정한 위 교칙 제 조 제311
항 제 호 자체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4.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인 교육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
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 .
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
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
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
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두판결 참조(2006. 12. 21.2006 16274).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원고는 술에 취하여,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괴 직후 사과나 피해확인을 위한 조
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하여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
성을 추구하는 ****의 교육목적에 위배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처분을 통해서 피고, ②
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
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
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 7 -
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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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 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7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①方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
국적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복수국적자2.11 2 1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사람5.( )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7.
제 조 신규채용8 ( )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①
제 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9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제 조 제 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 6 3)①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登載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 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1. ,②
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제 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조 채용후보자의 등록17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 8,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19 ()
- 9 -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1.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3.·
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 조 학칙 등17 ( )
학교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한다.①
입학퇴학졸업상벌에 관한 사항1.....
제 조의 퇴학처분20 2 ( )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해1,①
당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그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1.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3.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6.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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