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377대전지방법원 1심2009-10-28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찬회에 외부 여성들이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함께 참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377 행정 사건(2009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86조, 지방자치법 제8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격인 원고는 지방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2009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OO지역에서 열린 2박 3일 일정의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 연찬회 전날인 3월 24일 저녁,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과 외부 여성들이 동석해 있었다. 원고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성들이 연찬회에 함께 동행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 그 자리에서 외부인들이 원고에게도 '하루만이라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를 승낙했다.
  • 다음 날 원고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여성들이 함께 연찬회 장소로 이동해 일정을 함께 했다.
  • 이후 외부 여성들과 연찬회를 다녀온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특히 원고가 외부 여성들의 동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보도되자 원고는 언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사전에 외부인 동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했으며 사후 제재도 하지 않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고,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에 외부 여성들이 동행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함께 참여한 행위로 인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측이 '징계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없어졌으니 소송 이익이 없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기간 중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징계 효력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고 처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출석정지는 의회가 활동하는 회기 동안의 출석을 정지하는 의미이므로, 효력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 회기에서 다시 효력이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처분을 다툴 이익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자신이 외부인 동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연찬회 전날에야 외부인 동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점,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로, 징계의 양정이 해당 의원의 실제 역할과 책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은지를 법원이 꼼꼼히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 기간이 지났더라도 효력정지 결정 등으로 효력이 살아 있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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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구합 징계처분 취소2009 2377 원 고□□□ 대전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 고대전시의회 대표자 의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 변 론 종 결2009. 9. 16. 판 결 선 고2009. 10. 28.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다1. 2009. 6. 23.‘2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오 심 전 곽 는 피고 이하 피고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 , , ,( , ‘ ’ )●● ○○ ◎◎ ◇◇ 들로서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 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의회 소속 의원인 김 등은피고의회 의장에게 원고 오.2009. 4. 15.“ ,◆◆● 심 전 곽 의원이부터 같은 달 까지 경남 통영시 일, , ,2009. 3. 25.27.● ○○ ◎◎ ◇◇ 원에서 실시된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이하 이 사건 연찬회라 한다 에 외부( , ‘’ ) 민간인을 동행하여 연찬회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 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 켰다 는 사유로 이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의회 의장은 위 징계요구건을 ”, 피고의회 산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나 피고의회 산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심리한 이.()◆◆ 후심 의원에 대하여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하, 2009. 6. 23.‘○○ 여 동기 부여 내지 원인 제공을 하였고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의원으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외부인 동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였으며, 사후제재도 못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일을 원고에 대하여’‘20 ’ ,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하여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을 하였고‘, 사후 언론대응시 거짓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도덕적 흠결로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일을 오 의원에 대하여’‘20 ’ , ●● 인솔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취하지 못해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 사건 연찬‘, 회 파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 - 3 - 전 의원에 대하여 외부인 동행 제안과는 관련이 없으나 이 사건 연찬회에 참여하‘◎◎ 면서 외부인 동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의 경고를 결의하였고 곽 의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외부인 동행사실을 전혀 몰랐 ’,‘◇◇ 으며 연찬회 일정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외부인 동행을 제재하지 못한 ,, 점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다 피고의회는 같은 날 제 회 제 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 전 곽.183 1, ,●● ◎◎ ◇◇ 의원에 대하여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하였고 원고와 심 의원에 대하,○○ 여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변경하여 징계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나 투표 결 ‘’ 과 위 안은 부결되었으며 다시 심 의원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일,,‘20 (2009. 6.○○ 부터까지 의 징계안을 안건으로 하여 심의 의결하였는바 심 의23. 2009. 7. 12. )’,.○○ 원에 대한 출석정지 일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명 중 찬성 표 반대 표로 이를‘20 ’189 , 9 부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일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명 중 찬성 표 반,‘20 ’1810 , 대 표로 이를 가결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일의 징계를 이 사건 징계 8( ,‘20 ’‘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 10, 11, 피고의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회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징계처분은부터 같은 해 까지로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2009. 6. 23.7. 12. 는바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 이익이 없다. - 4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일의 징계는 이 법원 아 호 효력정지결정 ,202009 165 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의회가 주장하, 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으로서의 출석정지는 회기 즉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집회에‘ ’,( 서 폐회까지의 기간 동안의 출석정지를 의미하므로 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되는 경), 우 피고의회 대 의회 의 존속기간 내의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5 ) 분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고 따라,, 서 피고의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외부인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한 데에 원고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 에도 피고의회는 원고에 대하여 일간의 출석정지처분을 하였는바 그 징계사유에‘20’,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피고의회의 징계형량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오 의원은부터 같은 달1)2009 3. 25.27.●● - 5 - 까지 경남 통영시욕지도에서박일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를 갖기로 하였다2 3. 피고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피고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2)○○ 되어 있던김 의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의장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바 피고,□□ 의회의 전 의장이었던 황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황에게 이 사건 연찬회에 동■■■■ 행할 것을 요청하였고황은 평소잘 알고 지내던대 여성인 김 김 에게,50,■■△△ ▲▲ 이 사건 연찬회에 함께가자고 제안하여 김 김 는 이를승낙하였다,.△△ ▲▲ 한편원고는 위 연찬회 출발 일 전쯤오 심 의원에게 자신은 정책간3) ,5,●● ○○ 담회당공식행사및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위 연찬회에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다. 연찬회 전날인원고는황으로부터 저녁식사초대를 받아황4)2009. 3. 24.■■■ 운영의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심 의원 김 김 등이 동석,, ,■○○△△ ▲▲ 하여 있었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연찬회에 김 김 가 동행하기로 되어,,▲▲ △△ 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다. 황은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여기 와 있는 여성들도마침일정이맞아 연찬5)“■■ 회에 함께가게 되었으니원고도 하루만이라도 함께가면좋겠다 고 제안하였고 심”, ○ 의원 김 김 도 모두원고에게 연찬회에 함께가자고 제안하여 원고는 이, ,,○△△ ▲▲ 를승낙하였다 . 다음날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오 심 원고 전 곽 는6), , , ,●● ○○◎◎ ◇◇ 황김 김 와 함께 박일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에 다녀왔다, ,2 3.■■ △△ ▲▲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와 같이 외부 여성들과박일 연찬7)2 3 회를 다녀온사실이알려져지역언론에 보도되었고 특히 원고가 여성으로서 외부 여, - 6 - 성들의 이 사건 연찬회 동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자 원고는 이에 대, 하여 지역언론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 2 1 3, 4 1 13, 5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갑 제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의 1 11, 7 1, 2, 8, 10, 11,△△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지방의회는국가의 일부 구역을 기초로 하여 그 구역 내 주민들의 공공사무를 행함 을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의회의독립성과 자 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의 판단과 징계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속 의원에 대하여 제명이나 출. , 석정지와 같이 의원의 자격이나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당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에서 의회가 형평의 원칙등에 어긋나게 의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출석정지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 의회에서 주민의 의사가왜곡되어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것이므로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비례원칙등에 위반,, 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비례원칙에 반하는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 ,, 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 조는 공익 우선의직무성실 수행의무와청렴의무 및,36 품위유지의무를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는 의원이 지방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86 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조는 징계의 종,88 류로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일 이내의 출석정지 , 1., 2., 3. 30, 4. - 7 - 제명 등을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황 및외부 여성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 재한다 . 그러나앞에서 본 사실및 앞에서든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 즉 김 김 가황심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연찬회,,,△△ ▲▲ ■■○○ 에 가기로 이미 결정된 이후에 원고가 이들로부터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권유받아 연찬회에 동행하게 된 점 김 김 는황 뿐만 아니라 심 오 의원, ,,△△ ▲▲ ■■○○ ●● 과도 오래 전부터알고 지내던사이였던반면 원고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에 불과하였 던점 연찬회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 오 의원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오 의원,,●●●● 은 이 사건 연찬회를 기획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황김 김 가 이, ,■■ △△ ▲▲ 사건 연찬회에 동행한다는 사정을 미리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의원은 피고, ○○ 의회 전반기 부의장이었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는,□□ 경우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던시점에서황전 의장에게 연찬회 동행을■■ 제안하였던점 외부인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게 된 경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언론에 자신의 관여정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언 론에 거짓답변을 통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 고의회가 심 의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않고 오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 서의 사과 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일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20 ’ 회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결론4. - 8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조의원의의무36() 지방의회의원은공공의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① 지방의회의원은청렴의의무를지며의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② 제조징계의사유지방의회는의원이이법이나자치법규에위배되는행위를하면의결로써징계할86() 수있다. 제조징계의요구지방의회의의장은제조에따른징계대상의원이있어징계요구가있으면87()86① 윤리특별위원회나본회의에회부한다. 제조제항을위반한의원에대하여모욕을당한의원이징계를요구하려면징계사유를적은요구831② 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의장은제항의징계요구가있으면윤리특별위원회나본회의에회부한다2.③ 제조징계의종류와의결징계의종류는다음과같다88().① 공개회의에서의경고1. 공개회의에서의사과2. 일이내의출석정지3.30 제명4. 제명에는재적의원분의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32.② 제조징계에관한회의규칙징계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필요한사항은회의규칙으로정89()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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