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4293행129서울고등법원 1심1961-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제시대부터 경작해 온 농지를 관재국장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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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행129 형사 사건(1961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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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제시대부터 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 왔다.
  • 해방 후 이 토지는 국가 소유인 귀속재산이 되었다.
  • 피고인 관재국장은 이 토지를 소외 1에게 팔았다.
  • 원고는 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민에게 나누어져야 할 땅이라며, 관재국장의 매각은 권한 없는 무효 행위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대지라며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랫동안 경작해 온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된 후 관재국장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원고는 이 땅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민에게 나누어져야 할 농지라며 매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될 땅임이 명확하므로 관재국장의 매각 처분은 권한 없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일제시대부터 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 왔고, 해방 후에도 계속 경작해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할 농지임이 명백했다.
  • 관재국장은 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각 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경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피고의 주장처럼 토지가 대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농지분배 신청을 못한 점은 무효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오랫동안 경작해 온 농지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민에게 나누어져야 할 땅이었다. 따라서 관재국장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권한이 없으므로 그 매각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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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526평에 대하여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서는 소원전치와 제소기간 엄수의 필요가 있으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전소원을 경유할 필요나 제소기간을 엄수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본건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임이 소장기재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불변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88.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526평을 소외 1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검증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은 일제시대부터 원고가 일인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동인이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성질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피고 관재당국은 하등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인 소유인 순전한 농경지(전)로서 원고가 해방 이전부터 금일까지 만 15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오면서 기일우에 약 6평의 건물까지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1은 원고가 문맹농민으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지분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단기 4292.4.4. 비밀히 전을 대로 지목변경하고 피고 관재당국과 부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아 단기 4292.12.11. 소외 2에게 동 소외인은 동 4293.8.2. 소외 동양미싱주식회사 명의에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사실상 농경지이므로 피고 관재국은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본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기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과 동 제4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수행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단기 4287.11.1.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의 원매신청에 의하여 동 4288.3.31. 공매절차에 의거 매각처분한 사실이 유한데 원고는 동 4293.9.21.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가 있고 이는 전기 처분이 있은 후 5년 5개월 이상이나 경과한 것으로서 불변기간을 도과한 소청이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여는 부인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농경지라고 할 것 같으면 농지분배당시 분배받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우금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 주장할 연고권이 없다. 본건 부동산은 명실공히 대지로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단기 4287.11.1. 소외 1에게 임대하고 동 4288.3.31.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연 없으므로 피고가 여하한 처분을 하였던 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귀속재산을 불법점유한 것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을 행위이므로 원고청구는 이유없는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2,3, 동 제2,3,4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7,8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4호증은 부지라 답하나 그여의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원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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