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671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0 선고검수완료

월남전 참전 후 입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 여부가 다투어졌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1 행정 사건(2012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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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곳에서 입은 질병으로 인해 약 30년 후 사망했다.
  • 사망 후 수원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4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전사자에 해당한다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세무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입은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전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전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전사자에 해당한다.
  • 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전사자의 사망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과거 법률과 달리 최근 개정된 상속세법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사망까지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사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전사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세무서의 주장은 이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간 제한이 없어진 취지에 반한다.

핵심 정리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전사자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면제된다. 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취지를 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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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변론종결】2012. 5.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원고 1에게’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2가 99,549,357원, 원고 1, 3가 각 185,729,562원이다.】 2.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약 3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전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②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에 맞다. ③ 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된 상속세법 제13조는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에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앞에서 본 단서 규정, 즉 부상 또는 발병 후 사망까지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공무 수행 또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전사자’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은 사망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에게’는 ‘원고들에게’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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