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6노2009서울고등법원 2심1979-05-02 선고검수완료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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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5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OO지역 시멘트부록크공장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다른 인부들이 싸움을 벌임.
- 피고인A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B를 일으켜 세우고 집에 가라고 말함.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A는 반사적으로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림.
- 피해자B는 여러 차례 땅에 넘어졌고,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다음 날 사망함.
- 피고인A는 싸움을 말리려던 의도였으며, 피해자를 세우다가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였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가 만취 상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려 했음.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의 뺨을 때리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음.
- 피고인A가 반사적으로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정당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 피해자가 여러 차례 땅에 넘어졌고,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A의 행위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과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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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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