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7노139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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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피해자는 진술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진실하고 명백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 취소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일 뿐, 고소 취소 의사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진술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
  • 진술서에 고소 취하 문구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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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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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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