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2도3465대법원 3심2002-09-06 선고검수완료

강도상해 범행 후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버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3465 강간 사건(2002년 9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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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뒤, 신흥동 뉴스타호텔 근처에 오토바이를 버림.
  • 이후 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오토바이 사용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절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오토바이를 다른 장소에 버린 점을 들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만약 차량을 영구적으로 또는 장시간 점유하거나 원래 있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리면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렸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강도상해 후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버려 절도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오토바이를 단순히 일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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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도상해 범행 후 도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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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적용 요건 및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2]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8. 선고 2002노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가서 신흥동 소재 뉴스타호텔 부근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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