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535서울고등법원 1심1982-03-03 선고검수완료
1976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1979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사업연도에 원고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손금으로 계상함.
-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일부 금액을 기술개발에 적법하게 사용함.
- 1979사업연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
- 197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미사용잔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 피고는 이 개정법을 근거로 1980년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1978년 개정 전 계상된 준비금에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6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1978년 개정된 법률의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계상된 준비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 부과 처분 중 이자상당액 부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78년 개정 전에는 미사용잔액에 대해 통상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었고,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의무는 없었음.
- 개정법 부칙은 197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음.
- 세법 해석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 과세는 금지되며, 모호한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 원고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1978년 이후 미사용잔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도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가 신설 규정을 근거로 추가 부과한 이자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1978년 법률 개정으로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 과세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