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560대전지방법원 1심2008-06-25 선고검수완료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식재된 장뇌삼을 수용재결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560 행정 사건(2008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외 5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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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5. 24. OO지역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사건 사업) 계획을 수립·고시했고, 피고는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시행기간은 2005. 5. 24.부터 2030. 12. 31.까지였다.
  • 피고는 2006. 6.경부터 사업예정지역 내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해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열람시켰는데, 여기에는 원고 소유 토지와 지장물 외에 같은 리 지상에 식재된 장뇌삼 5년생 50,000주(이 사건 장뇌삼)도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장뇌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장물에 대해서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했고, 원고가 2006. 3.경 제외 이유를 묻자 장뇌삼은 농작물의 일종이므로 토지를 실제 조성공사에 사용할 때 확인조사 후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 원고는 2006. 12.경 장뇌삼이 농작물이 아닌 다년생 약초류라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2007. 1.경 농작물을 전제로 공사 시 확인조사 후 보상하겠다고 재회신했다. 이후 원고가 2007. 4. 2.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위원회는 개인 사정을 감안해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그러나 피고는 2007. 7.경 장뇌삼 수확기가 곧 도래하거나 식재 토지 공사 전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고, 원고가 2007. 7.경 재결신청을 청구하자 2007. 9. 5. 재결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 사건 처분).
  • 한편 이 사건 장뇌삼은 2001. 4. 6.경 원고 등 6인 공유 임야와 원고 등 8인 공유 임야에 식재되었고, 피고는 2006. 12. 15.경과 2007. 2. 2.경 위 임야들을 협의취득·수용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한국토지공사)가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장뇌삼을 수용재결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지장물만 보상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원고가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장뇌삼이 공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지장물에 해당하고 농작물이든 다년생 식물이든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장뇌삼이 농작물의 일종이든 아니면 농작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이든 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지장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봤다.
  • 지장물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되, 성질상 이전이 어렵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 농작물의 경우 수확 전 토지 사용 시 종류와 성숙도에 따라 파종기·발아기·묘포 단계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그 외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 피고가 장뇌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농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경작 토지에 공사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개발 계획이 없어 언제든 수확 가능하다', '생존율이 10%에도 못 미쳐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야 보상 시 장뇌삼을 포함해 평가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위에 심어진 작물이나 물건이 농작물이든 다년생 식물이든,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지장물이라면 정당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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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구합 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2007 4560 원 고원고 피 고한국토지공사 변 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6. 25.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대상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1. 2007. 9.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 일대에 대한 행정중.2005. 5. 24. 심복합도시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정지역 등을()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호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2005-123 ) .,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부터까지이다2005. 5. 24. 2030. 12. 31. . 나 피고는경부터 사업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2006. 6. 하고경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조서 , 2005. 8.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열람시켰다 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는 원고 소유의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답중 지분 같은 리 임야중 지분 같은1,286 1/7 ,55,438 1/5 , ㎡㎡ 리 지상 가옥 등 지장물 외에도 같은 리 지상에 식재된 장뇌삼 년생 주 이하5 50,000 ( 이 사건 장뇌삼이라 한다 가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장뇌삼을 제외한 채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뇌삼을 협의,2006. 3.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질의하자 장뇌삼은 농작물의 일종으로서 해당 토지를 실제, 로 조성공사에 사용하게 될 때 확인조사 후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하 였다 원고는경 장뇌삼이 농작물이 아닌 다년생 약초류라고 주장하면서 관 .2006. 12. 련법에 의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경 장뇌삼이 농작물이라,2007. 1. 는 전제하에 토지가 조성공사에 사용될 때 확인조사 후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 다고 재회신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장뇌삼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피고에게 원고의,2007. 4. 2.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경 이 사건 장뇌삼의 수확기가 곧 도래하거나 또는 식재된 토2007. 7. - 3 - 지에 대한 공사 전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뇌삼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2007. 7. 나 피고는원고에게 재결신청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2007. 9. 5.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장뇌삼은경 원고를 비롯한 인 공유인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2001. 4.6 리 임야및 원고를 비롯한 인 공유인 같은 리 임야에 식재되었173,6538115,041 ㎡㎡ 다 위 각 임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는위 고정리 임야(). 2006. 12. 15. 를 협의취득 하였고 이어같은 리 임야를 수용으로173,653, 2007. 2. 2.115,041 ㎡㎡ 취득하였다. 바 인삼은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해가림시설과 고랑 및 이랑을 설치하고 상시 관리. 하는 방식으로 재배하여 통상 년 후 수확을 하나 장뇌삼은 인삼과 달리 씨앗을 산4-6, 림에 흩뿌려 가능한 한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게 하는 조방농업방식을 사용하고 파종, 후 수확하기까지 최소 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년생 작물로서 자연손실10~15 분이 많은 매우 특수한 작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1 8 (),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주장. 원고의 주장(1) 장뇌삼은 농작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농작, 물의 일종으로 보고 경작 토지에 대한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용대 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법하다. - 4 - 피고의 주장(2) 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향후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고는 식재( ), 한 장뇌삼을 언제든지 수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48 3 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다. 나 장뇌삼의 생존율은 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상품성이나 재산적 가( )10%, 치가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장뇌삼 주가 실제로 존재하,50,000 는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 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 시 장뇌삼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장뇌삼이 농작물의 일종이든 아니면 농작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이든지(1) 간에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 위하여 직접필요하지 아니한 지장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성질상 이전이 어렵거나 그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며다만 농작물의 경우, 에는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농작물의 종류와 성숙도에따라‘’‘ 파종중1.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제 호의 농작물외:, 2. 1 의 농작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되어 있다. - 5 - 공익사업의 시행에따라 토지 수용의효력이 발생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사(2) 업시행자에게 이전되고 종전의 토지 소유자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라도더이상 그 토, 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며 혹시 그 토지에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보상한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폐기하여야 한다 그런데위와 같이 농작. 물에 관하여 다른지장물과 달리 특별한 예외 규정을둔이유는 농작물의 경우 파종 , 후 통상몇개월에서 년이면 수확이 가능하므로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가 수용이 되 1, 더라도 수확을 하기 전에 사업자가 실제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작물 의 수확과 관련하여 경작자에게 아무런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그 규정의 취지나 예시하고 있는 농작물의 종류에 비추어볼때 단기. 간 내에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의 특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런 성격이 전, 혀 없는 다년생 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새겨야 하고따라서 장뇌삼의 경우에, 는 이를 농작물의 일종으로 분류하든 아니면 농작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로 보든지 간 에 그 특성상 최소 년 이상의 생육을 요하여 수확기간이 일반농작물과는 비교,10~15 할 수 없을 정도로길기 때문에 단기간 내 수확이 가능한 일반농작물을 전제로 한, 위 보상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고로 수목에 관하여 보면 과수목은 종류에따라 식재 후 년 내외의 기간(3)10 동안 수확을 한 후 그 이상은 경제성이 없어폐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화분용 관상, 수목의 경우에도 불과몇년동안키운후출하 수확에 해당함 하는 경우가얼마든지() 있는데이 경우에는모두예외 없이 수목자체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장기간동안 대상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기간 내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제한이 없이 사업. - 6 - 자가 이 사건 장뇌삼과 같은 다년생 식물의 수확 전에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는막연한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보상 여부가 사업자의 의사, 에따라좌우되므로 장래의 예측가능성이 없고 경작자의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지나, 치게 해치게 되므로허용하기 어렵다따라서 위 규정은 단기간 내 수확이 가능한 농. 작물에 한정하여 수용 당시 그 수확 가능성을 가까운장래에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 고 그 예측이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위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장뇌삼 년생(4)5 주가 기재되어 있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내용은 진정한 것으로추정될50,000, 뿐만 아니라 대법원선고두판결참조 나아가 갑 호증의 내( 2002. 9. 4. 2002 2833),8 1 지 의 각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장뇌삼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며이 사건 임23, 야에 대한 보상 시 이 사건 장뇌삼도 포함시켜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 사건 장뇌삼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이를 수용재결 대상으로 삼아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려질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장뇌삼은 손실보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재결신(5), 청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김경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제 조 토지등의 수용 등24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①「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3」 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②「」 제 조제 항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20 122, 은 동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23 128 120 3 10 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1③ 원회로 한다.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④「 률 제 조 각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4」「 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20 1("」 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91 12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 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⑤ 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07. 10. 17.8665 [(2007. 10. 17.8665[(2007. 10. 17.8665 [(2007. 10. 17.8665 것 것것 것)] )])] )] 제 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26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20,① 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 조 내지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41668. 사업인정 이전에 제 조 내지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141668② 니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20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1416.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16 여야 한다. 제 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27 () - 9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9①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0 · 1113.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토26 115 3② 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26 114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 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1·③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 제 조의 규정은 제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9 4 , 803.④ 제 조 재결의 신청 28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26( 26 2① 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조 재결신청의 청구30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①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일 이내에 대통령160②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8 2. 사업시행자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2③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3 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일괄보상65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75 ()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① 비용 이하 이전비 라 한다 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1 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1.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 - 10 -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14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 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 호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 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 호로[(2008. 4. 18.7 [(2008. 4. 18.7[(2008. 4. 18.7 [(2008. 4. 18.7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 조 정의2 (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장물 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3. ""·· · ·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제 조 농작물의 평가41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① 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1.: 제 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2. 1:.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제 항제 호에서 예상총수입 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년간 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1 2""3 ()② 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제 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48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농지법 제 조제 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2 1.①「 」 조와 제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65)3 4「 」 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 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 의 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② 이 조에서 같다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 에 대하여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12 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12③ 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1.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2.·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3. 농민 농지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및 동조제4.(2 33 1「 」「 」 - 11 - 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2.)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5.2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④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 영 제 조제 항 각호의 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거1.(26 11.) 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 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협의가 성.) 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 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50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2.: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⑤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 항의4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 한다.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32⑥ 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 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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