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3833대구지방법원 1심2011-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성토 처리내용 보고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0월 11일 피고(군수)에게 특정 토지의 불법성토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15일 '해당 자료는 서명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공문서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의 문의에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자료가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고, 내부 보고행위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결재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군수)에게 불법성토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서명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공문서가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째, 해당 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둘째, 담당공무원이 경상북도청에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내부 보고행위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 셋째,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무관리규정이 요구하는 서명 결재를 거친 문서만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은 내부 문서라도 직무상 작성된 정보라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에 대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