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67구120서울고등법원 1심1968-01-18 선고검수완료

중앙정보부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당해 허위 진술서와 사직원을 작성·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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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120 협박 사건(1968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1월 23일 오후 6시경 중앙정보부분실(충무공사)로 연행됨.
  • 중앙정보부원들은 원고에게 직무상 비행 자백을 요구하며 폭행(옆구리 가격, 발등 밟기)과 협박(더 구타하겠다는 위협)을 가함.
  • 원고는 공포감에 못 이겨 허위 자백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사직원 2통을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함.
  • 다음날 다시 소환되어 사직원 재제출을 요구받았고, '면직이 아닌 주의 환기용'이라는 말에 속아 다시 제출함.
  • 사직원은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피고는 1967년 2월 4일자로 원고를 면직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앙정보부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당해 허위 진술서와 사직원을 작성·제출했고,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이 면직처분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강요에 의한 사직원은 무효라며 면직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원면직처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한 것은 중앙정보부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때문이었고,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
  • 피고는 사직원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처분을 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임.
  • 지방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 따라서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원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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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67.2.4.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바라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고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는 부적합하다고 항쟁함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원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정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형식상으로는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서 그 시정을 바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피고가, 지방사세주사로서 영등포구청 징수과 제2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1967.2.4.자로 원고를 면직에 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위 사직원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행한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3호증, 같은 제4호증(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1967.1.23. 오후 6시경 중앙정보부원 성명미상자에 의하여 시내 중구 충무로에 있는 중앙정보부분실(충무공사)에 연행당한 뒤 그곳에서 위 분실원들로부터 원고자신의 직무상 비행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아무런 비행사실이 없다고 이에 불응하다가, 위 분실원들로부터 옆구리를 맞고 발등을 밟히우는등 폭행을 당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더 구타하겠다는 위협을 받아 더 이상 버티다가는 더욱더 구타당하리라는 공포감에서 우선 이러한 신문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원고가 1967.1.6. 시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빠에서 징수한 세금 20,000원중 2,000원을 횡령착복하였고 또 1966.11. 초순경 같은동에 있는 △△상회 주인으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원을 수뢰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쓴 다음 다시 이어 사직원을 쓰도록 요구받고 진심으로는 지방공무원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 분실원의 강요에 못이겨 그들이 구술하는대로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사직코자 한다고 하는 취지의 사직원 2통을 작성하여 같은 분실원에게 제출하였다가 잠시후 도로 반환받아 돌아왔던 바, 그 다음날 다시 위 분실로부터 소환을 받고 출석하였더니 같은 분실장이 돌려준 사직원 2통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므로 거절하였더니 또 다시 전일과 같이 폭행을 가할 기세일 뿐 아니라 이 사직원은 실제로 면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받아 두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하는 분실장의 말에 진심으로 사임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강요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사직원 2통을 다시 제출하고 돌아왔던 사실 및 그 뒤 위 사직원은 총무처에 설치된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맞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 같은 제4호증, 갑 제1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의 사직원이 총무처에 설치된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첩되었다 함은 피고에 있어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작성한 위의 사직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무처의 장을 거침이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거쳐 이를 같은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피고는, 그 사직원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에 처한 것이라고 보겠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항).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바이므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받아들여 면직에 처함은 위 법조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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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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