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구281대구고등법원 1심1984-02-28 선고검수완료

이용원을 양수한 원고들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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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81 형사 사건(1984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9조 제1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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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3년 6월 8일 이용원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소에 소독기구함이 없고 칸막이가 설치된 점을 시설기준 위반으로 보아 1983년 7월 15일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 1983년 7월 21일 영업을 하자, 피고는 다음 날인 7월 22일 이용영업소 폐쇄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용원을 양수하여 영업 중이었는데, 피고가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이 법률상 폐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보완 지시 없이 폐쇄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폐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폐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대외적 법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려면 먼저 20일간의 기간을 정해 보완·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폐쇄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청 내부 지침만으로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설기준 위반 시에도 보완 지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폐쇄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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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더라도 폐쇄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

【원 고】 임군자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3. 7. 22. 원고들에 대하여 위생 1435-1360호로서 한 이용영업소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2, 3,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윤병주가 경영하던 부산 중구 동광동 3의 16의 3 남경이용원을 양수하여, 1983. 6. 8. 원고들 명의로 이용원개설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영업소에 소독기구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입구 첫 번째 의자옆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9조 제1항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하여, 같은해 7. 15. 원고들에 대한 같은해 7. 20.부터 8. 3.까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다음, 원고들이 영업정지기간중에 같은해 7. 21. 영업을 하였다 하여 같은해 7. 22. 다시 이건 이용영업소 폐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떠한 폐쇄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다만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의 제5호는, 영업정치저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기준지침을 정한데 불과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따라 개설된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128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이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의 이건 처분을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같은 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시설기준위반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2, 기재 및 이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4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983. 7. 15.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위 영업소에 소독기구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 영업소입구 첫 번째 의자옆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시설기준위반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 개설자에게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실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서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보완 또는 시정지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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