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을 양수한 원고들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81 형사 사건(1984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9조 제1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3년 6월 8일 이용원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소에 소독기구함이 없고 칸막이가 설치된 점을 시설기준 위반으로 보아 1983년 7월 15일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 1983년 7월 21일 영업을 하자, 피고는 다음 날인 7월 22일 이용영업소 폐쇄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용원을 양수하여 영업 중이었는데, 피고가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이 법률상 폐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보완 지시 없이 폐쇄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폐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폐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대외적 법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려면 먼저 20일간의 기간을 정해 보완·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폐쇄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청 내부 지침만으로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설기준 위반 시에도 보완 지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폐쇄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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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더라도 폐쇄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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