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5032 상해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형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했다.
- 대법원은 형의 실효 여부, 즉 징역형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65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그 전과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원심은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과거에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인지가 쟁점이었고, 형의 실효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전과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형의 실효가 된 경우에는 그 전과가 법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본다.
-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실효 또는 취소가 없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실효와 같은 의미이다.
-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고, 그 전에 선고된 징역형도 실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징역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실효된 징역형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은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형이 실효되면 그 전과는 법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도 사라진다. 이런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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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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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징역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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