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9노816서울고등법원 2심1980-09-15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미군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 문제로 공소가 제기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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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816 상해 사건(1980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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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 협정에 따라 재판권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됨.
  •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규정되어 있음.
  • 사건 발생 당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음.
  • 계엄령 선포 후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미국 측에 전속적으로 넘어감.
  •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재판권이 없어짐.
  •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 협정에 따른 재판권 문제로 공소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미군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이 미국에 전속되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과 미국 간 군사 협정 제22조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 측에 전속됨.
  • 피고인 사건은 계엄령 선포 이전에 기소되었으나,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짐.
  •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 해제 시까지 미군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미군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 측에 전속되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지므로, 계엄령 하에서 진행된 미군 관련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이 원칙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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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 있어서의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

【피고인 및 항소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기재와 같은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나, 같은항 (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당국은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같은항 (가)호의 (1))와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같은항 (가)호의(2))등에 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같은항 (나)호), 그런데 이사건 범죄는 같은 협정 제22조 제3항(나)호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의 제1차적 재판권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계엄령 하에 있는 대한민국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인 당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을 재판할 권한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같은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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