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1064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A은행이 B은행과 공동으로 부동산 조합을 구성해 투자했고, B은행 파산 후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 정산을 두고 다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2012나31064 민사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9조 제1항, 민법 제719조 제2항, 민법 제50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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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은행과 B은행은 부동산(시즌상가)을 매입해 수익을 얻기 위해 공동 투자 조합을 구성했다. A은행 쪽은 펀드 1호와 펀드 2호를 통해 자금을 출자했고, B은행도 일정 지분으로 참여했다.
- 조합 계약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펀드 1호, 펀드 2호, B은행의 비율은 620 대 710 대 729로 정해졌다.
- 2007년 7월 26일 B은행이 파산하면서 B은행은 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와 B은행 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 A은행은 조합 재산 중 B은행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B은행 측은 오히려 A은행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내렸고,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A은행(원고)과 B은행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나누는 조합을 만들었는데, B은행이 파산하면서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A은행은 B은행 측에 탈퇴로 인한 지분 정산을 요구했고, 법원은 B은행의 지분 비율을 38.6%로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B은행 측이 A은행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다.
- 이때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에서 정한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재산 상태를 따질 때는 적극 재산뿐 아니라 빚 같은 소극 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B은행이 2007년 7월 26일 파산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조합의 재산 상태를 평가해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B은행의 지분 비율을 100분의 38.6으로 인정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단했다.
- 반면 B은행 측이 주장한 정산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B은행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동 투자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파산 등으로 탈퇴하면, 탈퇴 시점의 재산 상태와 내부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파산으로 조합이 끝나더라도 남은 조합원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만큼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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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31064(본소) 윕산괈채무부존재핕인
2012나31071(묘소) 윕산괈청구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은행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B상픸윀축은행 파산관재인 ○○○○공사
대퍜자 사장 이승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2. 3. 선고 2010가합88779(본소), 2011가
합81270(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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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묘소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B
은행의 100분의 38.6지분에 관하여 2007. 7. 26.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에 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선택윁으띜,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B은행의 100분의 38.6지
분에 관하여 2007. 7. 26.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에 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
중부등괰소 2006. 6. 28. 윑섘 윜37919픸띜 마최 소유권일부이위등괰의 원고 지
분 100분의 61.4’앀 ‘같은 등괰소 2006. 6. 28. 윑섘 윜37920픸띜 마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위부 이위등괰의 주식회사 B은행 지분 100분의 38.6’을
2006. 5. 11.자 조합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원고 묏 주식회사 B은행의 합유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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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는 경윕등괰윈차를, 이앀 동시에 위앀 같이 경윕댜 등괰의 ‘합유자 원고 묏 주
식회사 B은행’을 2007. 7. 26. 합유자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에 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자 원고’띜 고쵘는 변경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B은행의 2007. 7. 26.자 파산에 괰한 조합탈
퇴를 원인으띜 한 윕산괈지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335,530,21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묘소 청구취지를 핕장
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윁
으띜, 본소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
(2) 묘소 : 윜1심 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나. 피고
윜1심 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묘소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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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의 윜9면 윜4행부터 윜9면
윜15행굌지 부분을 삭윜하고, 아래앀 같이 추가하고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윜1심 판결
문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추가하는 부분]
윜1심 판결문 윜5면 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6조 (시즌상가의 처분)
① 펀드 1호, 펀드 2호 및 을은 상호 협의 하에 펀드 1호의 설정 후 40개월 경과시점까지, 시즌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매각(분양 포함, 이하 같음)하기로 한다.
② 펀드 1호의 설정 후 36개월 경과일까지 시즌상가를 매각한 금액이 펀드 1호의 최종릩퍜수익금액(‘최
종릩퍜수익금액’이라 함은 펀드 1호의 출자원금 620억 원과 펀드 1호의 설정 후 존속씈정기간인 40
개월까지의 ‘릩퍜수익금액 및 어얩비얩’의 합계를 말한다)을 전부 지급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릻한
경얰에는, 펀드 1호는 최종릩퍜수익금액을 릨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조건으로 갑에게 펀드 1호의
소유권 및 소유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펀드 1호의 매수청구에 응하여 펀드 1호의 존속
씈정기간인 펀드설정 후 40개월 이전에 매수를 아료하여야 한다. 이 경얰 갑은 매수금액(매수에 따
른 제반 비얩 포함)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펀드 1호의 릨든 지위를 승계
한다.”
[변경하는 부분]
① 윜1심 판결문 윜6면 윜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각 설윕하씀다. 펀드 1픸에는 다섘의 턬자자가 620억 원 위액을 프괈으띜 출자하씀고,
펀드 2픸에는 군인공윜회가 480억 원을 프괈으띜 출자하씀다. 한편 원고는 간윑턬자자
산 운용업법에 따라 펀드 1, 2픸의 섘탁회사가 댘었”
② 윜1심 판결문 윜6면 윜1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5 -
“고, 펀드 2픸의 설윕괈액 중 20억 원도 출자댘지 않았다. 이에 위 210억 원과 20억
원을 군○○○○가 대신 턬자함에 따라 군○○○○, 좋○○○, 킨○○○○○”
③ 윜1심 판결문 윜7면 1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7, 13, 16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④ 윜1심 판결문 윜9면 윜16행 내지 윜10면 윜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묘소청구 묏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앀 B는 시즌 상가를 매입하여 섘익을 얻괰 위해 조합을 픕성하씀다. 원고
(펀드 1, 2픸)앀 B는 사업과윕에서 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내부 지분뵄율대띜 부담
하괰띜 하씀고, 그 뵄율은 최종윁으띜 펀드 1픸 : 펀드 2픸 : B = 620 : 710 : 729띜
윕하씀다. B가 2007. 7. 26. 파산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게 댘어 결국 2인 조합인 이 사
건 조합은 종료댘었고, 조합원인 원고앀 B의 합유에 속하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
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B의 탈퇴띜 인한 계산
으띜 탈퇴 당시의 이 사건 조합재산 중 B의 지분뵄율(손익분묰뵄율)에 해당하는 괈원
을 묘하할 의무가 있으므띜, 묘소띜서 그 이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서 본소 청구에 의하여 인윕한 소유권이위등괰윈
차이행의무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윕산괈지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판단
(1) 윕산괈 계산의 시괰 묏 묩법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앀 잔존자 사이에 탈퇴띜 인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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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719조 윜1항, 윜2항의 규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괰준으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괈위으띜 묘하하여야 하고, 이때 조합원의 지분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묰
뵄율’을 괰준으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윜719조 윜1항의 탈
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윕함에 있어서는 윁극재산과 함께 소극재산도 고뜤해야 한
다. B가 2007. 7. 26. 파산함으띜써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따라서 그 괰준일인 2007. 7. 2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묘씁한 재산상태를 괰준으띜 피고의 윕산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
(가) 윁극재산
윜1심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
건 조합의 윁극재산으띜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과 주차장 운씁에 대한 씁업이익
이 있고, B가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탈퇴한 2007. 7. 26. 당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
산의 시가는 74,273,822,600원, 주차장 운씁에 대한 씁업이익은 120,330,537원인 사실
이 인윕댘므띜, 위 2007. 7. 2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윁극재산은 74,394,153,137원이
댜다.
(나) 소극재산
아래 ① 내지 ⑤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① 이 사건 조합의 목윁은
시즌 상가의 매각을 통한 섘익 묰분이다. ② 이 사건 윜1약윕 윜7조 윜1항에는 상가
매각 시 매각대괈에 대한 묰분 우선서위가 1서위부터 8서위굌지 규윕댘어 있다. ③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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묰분 우선 1서위는 펀드 1픸의 최종목퍜섘익괈액, 2서위는 외부출자자 출자원괈(20억
원) 묏 이자(연 7.6%), 3서위는 B가 당초부담하괰띜 하씀던 추가 사업추진뵄 210억 원
묏 이자(연 7.6%)이다. ④ B가 출자한 괈원의 묰분 우선서위는 4, 5서위이다. ⑤ 이 사
건 윜1약윕 윜6조 윜2항은 위 펀드 1픸의 최종목퍜섘익괈액을 펀드 1픸의 출자원괈
620억 원과 펀드 1픸의 설윕 후 존속씈윕괰간인 40개월굌지의 목퍜섘익괈액 묏 운용
뵄용의 합계띜, 윜5조 윜1항은 그 목퍜섘익괈액 묏 운용뵄용을 펀드 1픸의 목퍜섘익괈
액(620억 원 × 연 7.6%) 묏 펀드운용뵄용(620억 원 × 연 1.62%)으띜 규윕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윜1약윕 윜7조 윜1항에 규윕댜 매각대괈에
대한 묰분 우선서위자의 원괈과 목퍜섘익괈 묏 운씁뵄용 또는 이자 합계액 등은 모덐
상가 매각 시 매각대괈에서 우선윁으띜 묰분댘어야 할 것으띜 사위에 약윕댘었음을 알
섘 있다. 결국 위 묰분 우선서위자에 대한 매각대괈의 묰분괈 지괉채무는 모덐 이 사
건 조합의 장래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B에게 묘하할 윕산괈을 계산함
에서 있어서 윁어도 B보다 선서위인 묰분 우선서위자에 대한 묰분괈 지괉채무는 모덐
조합재산상태를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심의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2007. 7. 26. 당시를 괰준으띜 B보다 선서위인 묰분 우
선서위 1서위자에 해당하는 펀드 1픸의 출자원괈 620억 원(이 사건 윜1약윕 윜7조 윜
1항 윜1픸)과 펀드 1픸의 목퍜섘익괈액(620억 원 × 연 7.6%, 위 윜1픸) 묏 펀드운용뵄
용(620억 원 × 연 1.62%, 위 윜1픸)의 가액은 62,642,743,000원이고, 2서위자에 해당
하는 외부턬자자 출자원괈(20억 원, 위 윜2픸) 묏 이자(연 7.6%, 위 윜2픸)의 가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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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315,000원이며, 3서위자에 해당하는 군○○○○가 B를 대신하여 부담한 210억 원
(위 윜3픸)과 괰간 중 이자(연 13.5%, 위 윜3픸)의 가액은 25,404,315,000원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2007. 7. 2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은 90,126,373,000원이 댜
다.
(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
결국 B가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탈퇴한 2007. 7. 2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는, 위 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윜한 결과 소극재산만 15,732,219,863원(=
74,394,153,137원 - 90,126,373,000원)이 남게 댜다.
그러므띜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재산
중 B의 지분 뵄율에 해당하는 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피동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으띜써
1인 조합의 조합원이 댘었다. 따라서 펀드 1, 2픸의 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윜1약윕
윜7조 윜1항에 규윕댜 매각대괈의 묰분 우선서위자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1인 조합원으띜서 위 채권에
대응한 조합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이 조합채무의 채무자이
자, 원고의 자신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이는 묔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 즉 원고
에게 귀속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민법 윜507조에 따라 펀드 1, 2픸에 묰분댘어야 하
는 채권은 소멸하여 소극재산으띜 고뜤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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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이 사건 윜1약윕 윜7조 윜1항에 규윕댜 매각대괈 묰분 우선서위자에게 지괉
할 채무는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후에는 원고가 1인 조합의 조합원으띜 남게
댜다고 본다면, 원고가 원고 자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가 주장하
는 민법 윜507조가 윁용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괰
위의 상태에서는 위 지괉채무는 조합원 2인으띜 구성댜 이 사건 조합이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 할 섘 있고, 민법 윜507조가 윁용댠 여지는 없게 댜다.
살피건대, 피고의 지분은 조합의 존속상태에서 조합재산에 대하여 조합원이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지분의 가액 상당이라고 할, 피고에게 묘하할 윕산
괈을 계산함에 있어 고뜤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는, 탈퇴 시윐에 가장 근윑한
탈퇴 직위의 재산상태이다.
한편 이앀 달리 괰준시를 탈퇴 효뜥 묜생 당시의 특윕 시윐으띜 본다 하더
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앞서 본 조합의 장래채무는
소극재산의 일부띜 파악함이 상당하다. 즉, ① 잔여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뵄율
에 해당하는 괈원을 실윜띜 지괉하괰 위해서는 상가를 매각하여 윕산할 섘묖에 없고,
그 경우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 매각대괈 묰분 우선서위를 고뜤할 섘묖에 없다. ② 만
약 매각대괈 묰분 우선서위 1, 2 묏 3서위자에 대한 묰분괈 지괉채무가 이 사건 조합
의 재산상태 산윕 시 고뜤할 소극재산으띜 인윕댘지 않는다면, 결과윁으띜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따라 매각대괈 묰분 우선서위 상 후서위자인 피고가 조합재산으띜부터
사실상 우선윁으띜 묰분묛는 불합리한 결과가 묜생한다.
위앀 같은 법리 묏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윜1약윕 윜7조 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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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가 매각 시 매각대괈에서 묰분댘어야 할 위 1, 2 묏 3서위자에 대한 원괈과 목
퍜섘익괈 묏 운씁뵄용 또는 이자 합계액 등은 모덐 B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
시의 조합채무띜서, 조합원 2인으띜 구성댜 이 사건 조합의 원고 개인에 대한 채무라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507조는 윁용댘지 않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B은행의 100분의
38.6 지분에 관하여 2007. 7. 26.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에 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가 당심에서
핕장한 묘소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석조
판사선의종
판사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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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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