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109전주지방법원 2심2009-07-08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 부동산의 매각허가를 받고, 최고가로 신고한 다른 사람이 차순위가 되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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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라109 민사 사건(2009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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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2004년 6월 OO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1/2 지분에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망인이 2006년 7월 25일 사망하자, 처와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2006년 10월 20일 한정승인을 신고해 같은 달 27일 수리받았고, 신고서에는 망인의 1/2 지분이 적극재산으로, 대출금 채무가 소극재산으로 포함됐다.
- 채권자는 2007년 9월 11일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2008년 8월 18일 경매기일에서 항고인이 최고가인 41,110,000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사법보좌관은 공유자인 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며 2008년 8월 25일 상대방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항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했다.
- 항고인은 2008년 8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심 법원은 8월 29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그대로 인가했고, 이에 항고인이 다시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절반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신분인데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내세워 매각허가를 받았다. 최고가로 입찰한 항고인은 차순위로 밀려 이의했고, 법원은 채무자는 경매 부동산을 살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즉 공유자라도 채무자이면 우선매수권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는 경매 부동산을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취득 자격이 없다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를 근거로 들었다.
- 채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 상대방이 나머지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 하더라도, 경매 채무자 신분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매수 신청할 수 없는데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매각허가를 받은 것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의 취지는 기존 공유자에게 자기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려는 것일 뿐, 채무자의 매수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배제하고 채무자 겸 공유자에게까지 우선매수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놓치고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아무리 공유자라도 그 경매에서 채무자 신분이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는 스스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공유자 우선매수권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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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항 고 인】
【상 대 방】
【제1심결정】 **** 2008. 8. 29.자 2007타경1949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과상대방(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의 공동소유(각 1/2지분)였다.
나.****은 2004. 6. 21.****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이 2006. 7. 25. 사망하자 망****의 공동상속인상대방(처),****,4,5(이상 자녀들)는 2006. 10. 20. **** ****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6. 10.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신고서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의 1/2 지분이, 소극재산에는****의 위 대출금채무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
라.****는 2007. 9. 11. 망****의 상속인상대방,****,4,5를 채무자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 집행관은 2007. 9. 12.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08.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일에서 최고가인 41,110,000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 사법보좌관은 공유자의 지위에서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한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상대방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항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바. 항고인은 2008. 8. 28.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2008. 8. 29. 사법보좌관의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인은,상대방은 채무자로서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상대방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해당하고 채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 하더라도****에 대한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수신청이 불가능한상대방에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한 것은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신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게 매수신청을 금지하는 위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채무자 겸 공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안태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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